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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209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3]

판시사항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에게 양도차익 소득의 발생 여부(소극)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 당원 1988.6. 28. 선고 88누 37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채무자인 소외 1이 담보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인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