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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6.1.(83),1025]

판시사항

[1] 등록세 등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 본세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2] 공매대금 배분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에 이미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경우, 적용 법조(=개정 전 규정)

[3] 구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기한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날이 된다.

[2]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시행 당시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이상,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매대금 배분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우선관계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해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0,871,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이 사건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날이 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과세 대상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자는 1990. 1. 15.인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1990. 2. 17.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채권은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시의 법률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을 이 사건 등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1992. 4. 27.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나,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규정 시행 당시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이상,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매대금 배분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우선관계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의 납기한은 본세와 달리 소외 장안구청장이 이 사건 등록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납기로 정한 1992. 4. 30.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금 채권은 그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동일한 것이고, 가산금에 대하여 별도로 우선관계를 가릴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앞에 나온 96다3169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 10,871,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