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44]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8.6.3.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를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중 1976.3.31. 소외 2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1976.4.1.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80.4.8.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금 5,500,000원으로 쳐서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액은 금 2,511,600원, 방위세액은 금 251,160원이 되므로 위 과세처분 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닌바 ( 당원 1986.2.11 선고 85누350 판결 ; 1986.7.8선고 85누92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