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737 | 지방 | 2020-01-13
조심 2019지3737 (2020.01.13)
취득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7.1.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시어미니인 000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부터 90㎞ 이상 떨어진 영종도 또는 그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 OOO 전 3,828㎡(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22.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7.1.2.)하기 전인 2016.8.26. 이 건 토지 인근인 OOO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여 시어머니 OOO(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과 함께 이 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몰라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9.1.3. OOO로 이주하기 전까지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위성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란 해당 농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한 자가 취득하는 농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9.30.부터 배우자OOO 소유인 OOO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6.7. 청구인 명의로 OOO를 취득한 후, 2016.8.11. OOO 소재 주택을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26. 이 건 토지의 인근인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OOO로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부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17.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한 지 2년 1일째가 되는 2019.1.3. OOO(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OOO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누가 거주하였는지를 묻는 우리원 조사담당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민등록과 관계 없이 OOO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OOO은 2010.5.7.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의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면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그 세대원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2019.6.4. 이 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2.2.1.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를 경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OOO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다가 2013.10.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본점소재지 OOO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농업 외 소득은 OOO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O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0년부터 OOO과 함께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나, 비료 등 농자재 구입, 농기계 임대 관련 영수증 또는 농협을 통한 출하내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밭작물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종합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고(제1호),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 인근(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제2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제3호)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위의 (2)에서 규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7.1.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부터 90㎞ 이상 떨어진 OOO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종사한 직업 등을 보아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인근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