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손해배상(공)손해배상(공)
2011나23462 손해배상(공)
2011나23479(병합) 손해배상(공)
2011나23486(병합) 손해배상(공)
별지 1 원고 명단 중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다.
별지 1 원고 명단 중 순번 1 내지 16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
지 원고들 기재와 같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08가합101549, 2009가합
50464(병합), 2010가합29558(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08가합101549-1, 2009가합50464-1(병합), 2010가합
29558-1(병합) 추가판결
2012. 6. 21.
2012. 7. 5.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과 제1심 추가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50, 1836, 1859, 1860, 1861, 2053, 2212, 2213, 2214, 2232 내지 2235, 2257 내지 2261, 2272, 2273, 2274, 2337 내지 2340, 2442, 3152, 3209, 3210, 3271, 3272, 3273 ,3278, 3279, 3295 내지 3298, 3384 내지 3387, 3769, 7218 내지 7221, 7226 내지 7276, 8143, 8415 내지 8418, 8548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에 인용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인용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위 별지의 위 원고들의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2.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위 나.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위 가.나.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위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별지의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2012. 6.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일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고, 일부 원고들은 청구를 감축하였다)
1. 원고들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과 제1심 추가판결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항소시부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하여 항소함을 명백히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청구취지와 함께 항소취지도 몇 차례 변경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다)
2. 피고
제1심 판결 중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16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3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결과, 제1심에서의 감정인 A의 소음감정결과,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에서의 원고 B(순번 1432), C(순번 6388)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및 당심 감정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제주공항 인근 도시지역인 제주시 V(이하 동이름으로만 특정한다), X, W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거주지,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은 별지 2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S, T(별지 2 표의 순번 3903, 3094, 이하 원고들은 위 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거주지는 별지 2 표의 거주지란 기재된 'O 아파트 201동 603호'가 아닌 'U 아파트 201동 603호'이다].
나. 제주공항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제주의 연혁과 현황
제주공항은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하는데, 그 부지 면적은 3,500,771㎡에 이르고, 1942년 2월경 건설되어 1948년 5월경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였으며, 1968년 4월경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제주공항은 2008년 3월 기준으로 11개 국내선 노선으로 주간 886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10개 국제선 노선으로 119편의 항공기가 운항하며, 계류장, 주차장 및 길이 3,000m의 활주로(이하 '동서활주로'라 한다)와 길이 1,910m의 활주로(이하 '남북활주로'라 한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2007년부터 연간 1,127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연간 2,30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증설하고, 이에 맞추어 계류장과 주차장 및 활주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제주공항의 운항 현황
제주공항은 민간 항공기가 주로 운항하는데, 그 중 B737, A321, A320, A300, DH8D 기종의 민간 항공기(DH8D는 프로펠러 항공기이다) 소음이 주요 소음발생 요인이다.
제주공항은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와 관광 성수기를 제외하면 운항 횟수의 변동이 크지 않고, 1일 평균 운항 횟수는 약 270여 대로 2008년의 1일 평균 운항 횟수는 주간 219.9대, 석간 55,4대, 야간 0.9대를 합한 276.2대였는데, 앞서 본 제주공항 확장사업과 제주도가 국제 관광지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 종전보다 항공기 운항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한편, 남북활주로는 군수송기와 일부 민간 항공기에 의해 제한적으로 운항되고, 위 활주로의 사용률은 전체의 약 5% 정도이며, 위 활주로의 시가지 방향 사용률은 1% 미만이다. 또한 제주공항을 운항하는 군용기의 이용률은 전체의 약 2% 미만이고, 기종은 전투기가 아닌 수송기이며, 1일 평균 운항 횟수는 약 4.94회이다.
(3) 항공기 운항패턴
항공기소음은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도의 변화가 많이 좌우되는데, 민간 항공기나 수송기는 전투기에 비해 운항패턴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2) 항공기소음 기준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1항1), 그 시행령 제9조 제1항2)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웨클, 기타 지역: 75웨클)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9조 제2항, 그 시행규칙3) 제49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3조4)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라. 원고들의 피해
(1) 소음 정도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거주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2 표의 '소음도'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4193, 7214 내지 7217거주지역의 소음도는 75~79 웨클이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 정신적 고통을 입고, 대화나 전화통화 및 독서 등의 방해, TV·라디오의 시청 장애, 사고(思考)중단이나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도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고, 혹서기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종일 냉방기를 가동하여야 하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
(1)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는데,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있고,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2) 제1심 공동피고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는 제주공항 인근 1,637호를 대상으로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을, 1,718세대를 대상으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 설치비 지원사업을, 학교 2곳에 대하여 냉방시설과 방음시설 예산 지원사업울,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7곳에 대하여 예산 지원사업을 각 시행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고소음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운항을 제한하고, 소음대책지역[구 법상 '소음피해(예상)지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 직권판단 부분
별지 2 표에 의하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0원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0원이라면 이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소는 그 청구의 당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주공항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는 제주공항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정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면, 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및 여객 수송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 수단 의존도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으며 관광산업이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등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제주공항은 민간공항으로서 군용공항과는 달리 전투기의 운항으로 인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은 발생하지 않고 소음도의 변화가 적은 점,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피고도 행정규제 등을 통해 소음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반면, 항공기 소음의 위해성은 정서적 손상인 불쾌감의 표출로 유발되는데, 그 불쾌감은 심리음향적 요소가 포함되고 배경소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에서의 소음의 유해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공항이 건설된 1942년 2월경 이래 점차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왔으나 그 정도가 대구공항이나 수원공항이 위치한 대구나 수원 등 내륙지역의 도시와 비교할 때 그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원고들 거주지역에서 측정소음으로부터 대상소음인 항공소음을 배제한 배경소음이 평균적으로 대구공항이나 수원공항 인근 지역의 배경소음과 비교할 때 5웨클 이상 낮은 점, 한편 거주지역 접근도가 높은 남북활주로의 운항 비율이 매우 낮기는 하나, 항공소음의 피해 영역이 원래 광범위한데다가 그 운항비율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소음지도에 그다지 크게 반영되지 않아 남북활주로의 운항비율이 낮은 점을 수인한도를 정함에 있어 크게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제주공항의 확장사업 등으로 제주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앞서 본 항공기소 음규제기준 등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제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 중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에 인용금액이 있는 원고들(이하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제주공항 운영에 따라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인용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의 거주지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 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운항 횟수,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고, 그 거주지에서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임을 감안하여 월 금 3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해기간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의 거주기간은 별지 2 표의 해당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
다. 위험에의 접근 감액
(1)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1988년 7월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그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늦어도 1989년에는 제주공항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이라는 사정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인용 원고들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 1. 1. 이후에 자신들의 거주지에 입주할 당시 제주공항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입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하여 손해액의 30%를 감액하되, 전입사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추가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항공법령에서 정한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에 위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허가 조건대로 방음시설을 갖추었다면 위 원고들의 소음피해도 현저히 감소하였을 것이어서 손해액의 50% 상당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용 원고들 중 일부가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당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피고의 2011. 10. 19.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방음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방음시설이 갖춰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루어지는 점, 방음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닌 점, 실내를 밀폐하였을 경우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 점, 더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방음시설이 피고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비용으로 구비된 것이 아니어서 주민 스스로 부담하여 설치한 방음시설을 이유로 손해액을 감경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의 거주지, 거주기간, 전입시기, 소음도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인용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표의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각하 대상 원고들과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일부 원고들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과 제1심 추가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태
판사 김무신
판사 기우종
1)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2)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1994. 7. 26. 대통령령 제14347호로 신설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2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으로 그대로 옮겨 규정되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개정 연혁도 이와 같다.
3) 2010. 6. 30. 환경부령 제374호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1994. 11. 21. 총리령 제474호로 신설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7. 9. 13. 환경부령 제247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로 그대로 옮겨 규정되었다.
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법'이라 한다)이 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2.부터 시행되면서 항공기 소음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시행령은 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7호로, 그 시행규칙은 2010. 9. 20. 국토해양부령 제288호로 각각 제정되어 2010. 9. 23.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구 항공법 (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그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그 시행규칙(2010. 9. 20. 국토해양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달라진 부분은 공항소음대책법령에서는 구 항공법령과 달리 소음피해지역(제1종 및 제2종)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을 구분하지 않고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