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83]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
도로법 제44조 에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함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1974.12.24. 선고 74누127 판결 (판례카아드 10877호, 대법원판결집 22③행59, 판결요지집 도로법 제44조(2)1836면)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3.10.17. 원고에게 대하여 한 1973년 전기분 도로사용료 금 54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회사가 부산시 동구청관내의 도로일부에 전주를 설치하여 그 도로를 사용하였다하여 1973.10.17.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 전기분 도로사용료 금 543,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용익이라 할 수 있는 전기를 보편적이고 차별없이 공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공익성을 인정하고, 동 사업의 독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통제와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그 법 소정의 전시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전원개발의 촉진과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이라는 특별법으로써 설립된 원고회사가 전기사업의 일환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로의 점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사용료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내지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써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2장 주식에 관한 각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끔 되어있고, 동법 제5조 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점등을 종합고찰하면,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사건 도로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은 전근으로 서명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