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48]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김수희 외 2인
남북택시주식회사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김수희에 대하여 금 21,128,269원, 원고 김만석에 대하여 금 15,628,269원, 원고 김향순에 대하여 금 10,752,180원을 각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김재봉은 1938.2.8.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19.94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68.2.15.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3.1.24. 퇴사하였으며, 다시 1974.11.14.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회사의 운전기사의 정년이 55세인 것을 인정하고는 자동차 운전사는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다음, 위 망인은 정년퇴직 다음날부터 그의 평균여명 이내로서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도시일용노동보다는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더 높다 하여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가운데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이를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부분은 성급한 단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제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 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피해당사자 본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도 없이 만연히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의 불복범위 내에서 원고 김수희에 대하여 금 21,128,269원, 원고 김만석에 대하여 금 15,628,269원, 원고 김향순에 대하여 금 10,752,180원을 각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