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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재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1038 | 부가 | 2017-04-25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38(2017.04.25)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작물재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뿌리를 이용하는 식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생산효율의 향상과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배장치를 고안하여 특허등록 하였음

- 현재 약용작물을 비롯하여 모든 뿌리식물의 재배에 이 장치를 이용할 계획이며 이 재배장치를 수출 및 국내에 상용화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재배장치를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2015.12.15>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⑥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7.2.7>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38. 육묘상자

○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 2007.10.1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