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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2020.9.17. 선고 2019나13832 판결

인도청구

사건

(인천)2019나13832 인도청구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피고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장보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노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목적물을 인도하라. 피고 B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수 1 일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법원은 2019. 10. 11. 위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2011. 7, 13.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4. 12. 15. 해운업 및 컨테이너선운영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2015. 12. 1. 원고로부터 분할되어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10. 11.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D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목적물(C 1선석 및 장래부지, 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 및 E 2선석 및 장래부지(이하 'E터미널'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임대기간)

① 임대시설 중 부두의 임대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2041. 12. 31.까지로 한다.

② 임대시설 중 장래부지의 임대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개시일 및 책임부담)

① 임대시설의 사용개시일은 2012, 2. 1.로 한다.

제6조(부두 임대료 산정 등)

① 수자원공사는 항만법 제31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부두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한다.

② 부두의 연간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1년: 2012년 임대료를 12등분한 금액에 임대 월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사용개시일이 월 도중인 경우 일수에 따라 계산

2. 2012년: 16억 7,500만 원

6. 2016년: 38억 2,900만 원

7. 2017년 이후: 전년도 고정 및 실적 임대료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 최초의 고정 임대료는 2016년의 임대료

③ 실적임대료란 기본물동량(E터미널 23만 2,000TEU/년, 이 사건 터미널 6만 2,000TEU/년) 초과 실적 따라 실적 임대료 제시단가에 이익공유비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말하며, 처리 물동량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신고된 물동량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2017년 이후 연간 물동량 처리실적이 기본물동량 (E터미널 23만 2,000TEU/년, 이 사건 터미널 6만 2,000TEU/년) 이하인 경우 임대료는 전년도 고정 임대료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연간 물동량 처리실적이 기본물동량(이 사건 터미널 6만 2,000TEU/년) 초과 시는 전년도 고정 및 실적 임대료의 제시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1조(선박운항 조건 등)

①) 원고는 해운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한 요건 및 J 선박 통항규칙을 충족하는 선박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개항과 동시에 운영사 선정 안내서에 따라 E터미널 및 이 사건 터미널에 컨테이너 선박을 각각 1척 이상 투입하여 주 1항차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사항)

① 원고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중 8년간 부두를 의무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사용 시작일은 2012. 2. 1.로 한다.

⑤ 원고는 의무사용일부터 5년간은 지분 및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도산, 파산,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 및 운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우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협약

1) 수자원공사는 2015. 2. 11, 원고가 부두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고 재무상태가 영업손실 누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어 화물부두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미납임대료 담보권 설정 여부 및 회생계획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26. 수자원공사에게 E터미널과 이 사건 터미널의 계약 분리를 통한 외부 투자자 영입 등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 7. 2. L 주식회사와 물류시설 부지 내의 컨테이너 및 화물 반출입 작업 등 물류시설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하여 L 주식회사가 2014. 12. 15. 해운업 및 컨테이너선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피고 B을 투자자로 유치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에게 "법인 분할 및 임대차 계약 분리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2015. 6. 22. ①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의무사용기간 8년을 준수하고, ②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 제16조 제5항에 의한 운영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17년 물동량이 6만 2,000TEU를 충족하여야 하며, ③ 임대료 납부능력 검증을 위하여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요청을 승인하였고,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터미널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인수해야 하고, 위 각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수자원공사, 외부 투자자 사이의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9. 10. 위와 같은 조건부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인적분할을 통해 피고 C을 설립하고, 피고 B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피고 C의 99%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며, 피고 B이 피고 C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협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터미널을 전대하고, 위 인적분할 후에는 피고 C이 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그 즉시 위 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취지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 밖에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문

1. 본 협약서 체결일 현재, 원고의 자본금은 55억 원, 발행 주식 수는 110만 주이며 주주는 주식회사 F (85.46%), 주식회사 G (7.27%) 및 H(7.27%, 이하 합하여 “B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제2조(이 사건 터미널 등 전대차계약 및 원고의 미납임대료 납부)

② 피고 B은 본건 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상 미납임대료 중 [15억 원](이하 “본건 사용료)을 사용료 등으로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고는 즉시 피고 B로부터 수령한 위 금액을 기존 임대차계약 따른 미납임대료 중 일부로 전액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 15억 원으로 변제된 임대료 채무 범위 내에서 원고는 추후 피고 C로 하여금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본건 주식 양도)

① 원고는, [제2조 본건 사용료의 지급, 제3조의 본건 분할 및 제5조의 본건 3자배정유상증자가 모두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조건이 성취된 후 즉시, B 주주들이 피고 C의 지분 1%(여기서 1%는 본건 3자배정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 전체의 1%이며, 본건 3자배정 유상증자 완료 후 B 주주들의 소유주식 전체를 의미한다)를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양도(양도시기: 2020. 3. 2.)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B 주주들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C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의무사용기간 8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2. 피고 C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 부두에서 처리한 2017년 연간 물동량이 기본물동량 6만 2,000TEU에 미달한 경우(다만, 2017년 연간 물동량 산정에 있어서 피고 C의 2017년 운영 중 발생한 전쟁, 천재지변, 파업, 관련법령 개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연간 물동량에서 일할 계산하여 제외하고 연간 물동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3. 피고 C이 2017. 12. 31. 기준 납입자본금이 100억 원에 미달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체납한 임대료가 있을 경우

③ 본 협약이 본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피고 C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은 신규 임대차계약상 피고 C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로 이전함 (단, 피고 C이 위 계약상 지위 이전 전에 부담한 임대차계약상 채무는 원고로 이전되지 아니하며, 피고 C이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를 그러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손해 또는 손실로부터 면책하여야 함)

2. 피고 C은 신규 임대차계약상 임대목적물을 즉시 본건 전대차계약의 개시일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도록 하여야 함

3. 피고 C은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그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수자원공사에 대한 미납 임대료, 손해배상채무,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 기타 미지급 비용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즉시 상환함

제9조(진술 및 보증)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② 피고 CO승계할 기존 계약의 목록은 부록 2와 같고 피고 C은 그 외에 다른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추가 확약)

② 피고 B은 직접 또는 (해당하는 경우) 피고 C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하도록 할 것을 원고에게 확약한다.

1. 피고 B은 피고 C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상관행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공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원고와 부두운영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등에 대한 의무사용기간 8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피고 B은 피고 C01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 부두에서 처리한 2017년 연간 물동량이 기본물동량 6만 2,000TEU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고 B은 유상증사 등을 통해 피고 C의 2017. 12, 31. 기준 납입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피고 B은 피고 C로 하여금 수자원공사와 체결할 신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본 협약서의 효력기간)

당사자들이 본 협약서에 기명날인하는 날부터 본 협약서의 효력은 발생하고, 제7조에 따라 본건 주식양도가 완료되는 날에 본 협약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라. 원고와 피고 B 및 수자원공사 사이의 이행담보협약 등

1) 원고는 2015. 11. 25. 피고 B 및 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담보협약(이하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수자원공사가 통보한 조건부 승인 공문의 '라'항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원고 및 피고 B 간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변경 조건)

원고의 요청에 따라 E터미널과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종전 임대차계약 변경의 승인 조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그 대주주인 F 주식회사가 원고의 분할로 취득할 피고 C의 발행주식을 최소한 2020. 2.1.까지 계속하여 보유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 B은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 C의 활성화를 위해,

1. 원고는 피고 C과 부두운영 기술지원 협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2. 피고 B은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부두에 관한 의무사용기간(8년: 2012. 2,1.~2020, 1. 31.)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고 B은 피고 C로 하여금,

1. 2017. 1.1.~2017. 12. 31. 기간 중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부두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6만 2,000TEU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거나(다만, 위 기간 중 발생한 전쟁, 천재지변, 파업, 관련 법령 개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연간 물동량을 계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연간 물동량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2. 서해, 그 및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부두 간 통항 · 접안할 수 있는 J의 통항 가능한 350TEU 급 이상 전용 선박을 건조 운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피고 B은 피고 C의 K 컨테이너 부두 임대차계약(이하 “K컨부두계약") 임대료 납부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2017. 12. 31.까지

1, 피고 C에 대한 납입자본금이 최소 100억 원 이상 되도록 투자하고,

2. 피고 C로 하여금 수자원공사에 대한 임대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변경 조건 미충족 시 임대차계약 재인수)

원고의 분할 효력 발생 즉시, 원고는 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부두에 대하여 별지1과 별지2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자원공사는 인천해양항만청 승인 조건부로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② 당사자들은, 제2조 각 항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것은 피고 C의 귀책사유로 간주함에 동의한다. 수자원공사는 제2조 각 항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자원공사는 피고 C과의 K컨부두계약을 해지한 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하 “재인수")한다. 수자원공사의 계약 해지일 또는 새로운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재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1호 단서, 2호에 규정된 사항(이하 “재인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재인수 의무이행을 별도 손해배상 없이 유보할 수 있다.

1. 수자원공사와 원고는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부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단, 피고 C의 K컨부두계약상 채무는 원고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피고 C이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며, 피고 C은 그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손해 또는 손실로부터 원고를 면책하여야 함)

2. 피고 C은 K컨부두계약상 임대목적물을 전대차계약 개시일의 상태로 원상회복(유치권자, 무단점유자 등이 없는 상태 포함)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도록 함. 단, 원고와 사전 서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 가능

제5조(해석)

① 조건부 승인공문,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과 상충될 경우, 수자원공사와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우선한다.

②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 및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명확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협약 및 전대차계약에 따른다.

2) 원고는 2015. 12. 1. 피고 C을 분할 신설하였고, 피고 C은 2015. 12. 31. 수자원 공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터미널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임대기간)

① 임대시설 중 부두의 임대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2041. 12. 31.까지로 한다.

임대시설 중 장래 부지의 임대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개시일 및 책임부담)

① 임대시설의 사용개시일은 2016. 1. 1.로 한다.

제6조(부두 임대료 산정 등)

1) 수자원공사는 항만법 제31조에 따라 피고 C로부터 부두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한다.

부두의 연간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6. 2016년: 80억 7,476만 원

7. 2017년 이후: 전년도 고정 및 실적임대료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 최초의 고정 임대료는 2016년의 임대료

③ 실적임대료란 기본물동량(이 사건 터미널 6만 2,000TEU/년) 초과실적에 따라 실적임대료 제시단가에 이익공유비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말하며, 처리 물동량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신고된 물동량을 말한다.

제11조(선박운항 조건 등)

① 피고 C은 해운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한 요건 및 J 선박 통항규칙을 충족하는 전박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 C은 개항과 동시에 운영사 선정 안내서에 따라 E터미널 및 이 사건 터미널에 컨테이너 선박을 각각 1척 이상 투입하여 주 1항차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사항)

① 피고 C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중 4년간 부두를 의무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사용 시작일은 2016. 2, 1.로 한다.

⑤ 피고 C은 의무사용일부터 1년간은 지분 및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도산, 파산,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 및 운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우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다.

제23조(계약 해지 등)

① 수자원공사는 피고 C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 C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피고 C이 수자원공사의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자원공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시설의 사용, 수익의 정지, 계약조건의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자원공사는 피고 C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이행담보협약서>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인수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구하고 피고 C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② 수자원공사와 피고 C은 임대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제24조(임대시설의 반환)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나 해지의 경우 피고 C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자원공사의 참여 하에 임대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공사가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고 C은 2016. 8. 9. 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터미널 내 수출용 중고차 야적장 운영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2016. 8. 19.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라 권리와 의무 등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종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피고 C은 2016. 8. 29. 수자원공사에게 위 조건부 승인에 관한 이행확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C은 2017. 1. 12. 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터미널 내 수입용 자동차 야적장 운영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2017. 1. 16.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라 권리와 의무 등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종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피고 C은 2017. 1. 25. 수자원공사에게 위 조건부 승인에 관한 이행확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및 이 사건 협약의 해지

1) 한편 피고 C은 2016. 5. 13, 5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도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9. 이에 관한 견적서를 수령하였으나, 실제로 위 선박 건조를 발주하지는 않았다.

2) 수자원공사는 2018. 1. 4. 피고 C에게 이 사건 이행 담보협약 제2조에 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8. 1. 31.까지 "2017. 1. 1.~2017. 12. 31. 기간 중 이 사건 터미널 컨테이너부두에서 처리한 물동량 또는 350TEU 급 이상 전용 선박 건조·운항 실적, 2017. 12. 31. 기준 피고 C의 납입자본금 현황(이하 '이 사건 물동량 조건', '이 사건 선박 조건', '이 사건 자본금 조건'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1. 30. 이 사건 터미널의 2017년 연간 물동량 5,371톤 중 330톤을 직접 처리하였고, 350TEU급 전용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으며, 피고 C의 납입 자본금은 2017. 12. 31. 기준 40억 원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수자원공사는 2018. 4. 27.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2018. 4.30.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고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터미널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9. 6. 4.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터미널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행정소송의 경과

1) 피고 B은 2018. 7. 26. 이 사건 조건 설정 및 그에 따른 위 해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신고하였고, 공정위 심사관은 2019. 7. 31.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조건 설정 및 그 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2019. 9. 20.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69호로 공정위를 상대로 위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7. 2. 위 경고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가 2020. 7. 22.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20두45292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 19, 21 내지 28,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6, 16, 17, 20, 21, 22, 24, 37, 42, 49, 51, 52,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갑 제21 내지 26호증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증거를 법률이 금지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과 별도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물동량 및 자본금 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원고를 요약자, 수자원공사를 낙약자, 피고 C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C은 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의한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수자원공사는 2018. 4. 27. 이 사건 조건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터미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는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과 상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에 의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동량 및 자본금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그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피고 C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피고 C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을 약속하거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 담보협약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수익의 의사표시 등을 통하여 그 의무부담을 승낙하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조건 설정 및 그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 등'이라 한다)는 위법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사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수자원공사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지 1에는 이 사건 조건 위반이라는 해지사유나 해지 시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배치되는 것은 수정·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지할 수 없고, 위 2018. 4. 27.자 해지 통보는 6개월 전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 제13조는 이 사건 협약의 효력기간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식양도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제7조는 그 주식양도의 시기를 2020. 3. 2.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위 2020. 3. 2.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2019. 6. 4.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이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3항 제2호는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 피고 B이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과 별도로 그 효력이 존속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특별규정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5조 제1항이 "조건부 승인공문,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과 상충될 경우 수자원공사와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수자원공사가 아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5조 제2항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명확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약 제8조가 원고의 해지권과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한 데 비하여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는 수자원공사의 해지권과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규율 대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가 이 사건 협약 제8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지사유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2017년 연간 물동량은 330톤에 그쳤고 2017. 12. 31. 기준 피고 C의 납입 자본금도 40억 원에 해당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물동량 및 자본금 조건을 위반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해지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동량 및 자본금 조건 설정 및 그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은 원고의 2019. 6. 4.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터미널을 인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 의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원고를 요약자, 수자원공사를 낙약자, 피고 C을 수익자로 하여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B의 투자를 받고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 피고 C을 원고로부터 분할 신설한 후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의 임차권 등 영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였고, 그 교섭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수자원공사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체결되었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체결된 직후에 설립되었고, 피고 C의 지분 중 99%는 이 사건 협약을 통하여 피고 B이 취득함으로써 그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으로 인한 임차권 등 권리는 피고 C에게 귀속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도 피고 C이 설립되기 전부터 피고 C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놓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향후 수자원공사와 피고 C 사이에 체결할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을 별지 1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별지 1의 내용과 동일하게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체결 후에 설립된 피고 C이 수자원공사와 사이에 별지 1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조건은 이 사건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터미널의 운영자 선정 권한을 가진 수자원공사에서 부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터미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가 피고 C에게 부여되는 이상 수자원공사가 그 반대급부로 부여하는 의무 역시 피고 C에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조건은 원고가 수자원공사에게 최초 법인 분할 및 임대차계약 분리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부터 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언급된 내용이었으며 이 사건 협약에도 이 사건 물동량 및 자본금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협약이나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당사자로 남아 있고,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이 사건 조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이후 원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즉 "재인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을 통하여 단지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임대차대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건 등 부담도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뿐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함께 ①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의하여 수자원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 담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의 대주주이자 이 사건 터미널 임차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 한 피고 B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 정한 의무 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계약 해지사유의 하나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인수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도 이 사건 이행담보 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 그치지 않고 2016. 8. 29. 및 2017. 1. 25.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 정한 의무에 대한 이행확약동의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대하여 의무부담의 승낙까지 포함하여 묵시적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의무부담을 포함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해지 등의 사법상 효력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 4, 6, 18, 19, 25 내지 36, 45 내지 50, 54, 55, 57, 79 내지 8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지 등이 단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상으로도 무효에까지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해지 등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시정조치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단 사법상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정위도 이 사건 해지 등의 의도나 목적이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경고처분을 하는데 그쳤을 뿐,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지 않았으며 행정소송 결과 그 경고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지 등이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만큼 현저한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조건은 원고에 의한 법인 분할 및 임대차계약 분리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 의하여 부가된 것으로 보이는바,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터미널의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2014. 12. 15. 설립되어 그 설립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 법인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터미널을 임차하여 운영할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당시에 설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수자 원공사로서는 이 사건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건을 부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 제16조는 이 사건 터미널의 의무사용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있고, 의무사용일부터 5년간은 지분 및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도산, 파산,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 및 운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우에만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분리와 그 임대차 과정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L 주식회사는 2014. 7. 2. 원고와 물류시설 부지 내의 컨테이너 및 화물 반출입 작업 등 물류시설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계약 제7조는 물동량을 기준으로 비용 및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터미널의 물동량이나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협약 당시부터 이 사건 물동량 및 자본금 조건은 해지사유나 추가 확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⑥ 또한 연간 물동량 6만 2,000TEU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의 2009. 11. 30.자 보고 결과에 따라 산정된 수치로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보고 결과 및 실제 물동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여부를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독립적인 경영상 판단이 배제된 상태로 인하여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이 사건 조건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 사건 협약에서는 이 사건 선박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는 이 사건 물동량 조건과 선택적으로 이 사건 선박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가 이 사건 협약보다 경감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이 사건 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비록 피고 C이 5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견적서를 수령한 바 있고, 이 사건 터미널의 운수로 규모가 작고 선박 건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선박을 운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선박 조건 준수를 위하여 컨테이너 선박을 건조하거나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⑨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차임 등을 납입하였거나 원고의 연체 차임 15억 원 상당액을 대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법률상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지출도 피고들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수자원공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들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해지사유의 발생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효력이 피고 C에게 미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상의 해지사유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 C의 2017년 연간 물동량은 330톤에 그쳤고, 350TEU급 선박도 건조되지 않았으며 2017. 12. 31. 기준 피고 C의 납입 자본금도 40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 전에 통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0.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수자원공사가 2018. 4. 27.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터미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이재환

판사 전경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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