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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9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3]

판시사항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시 오피스텔 건축 도급을 주어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제1회 기성고의 완성이라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제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1989.10.30.이라 할 것이고 이는 1989년 제2의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제1회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금 40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 날은 1990.5.31.이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은 그 해 6.4.이라고 인정하고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원고의 1990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