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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16. 선고 92구1529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5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4, 을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오피스텔 등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89. 4. 6.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 ㅇㅇ번지 지상에 오피스텔(지하 4층, 지상 10층)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8. 1. 위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금4,033,500,000원(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함), 공사기간을 1989. 8. 1.부터 1990. 11. 30.까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공사대금의 60퍼센트는 기성고에 따라 6회에 걸쳐 각 회마다 10퍼센트의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40퍼센트는 준공후 1개월내에 지급하되 제1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1989. 10. 30.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소회사가 1989. 10. 30.까지 위 약정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자금사정으로 위 제1회 기성고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다가 1990. 5. 31.에 이르러서야 위 소외회사에게 위 제1회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금40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으로 금4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회사로부터 같은해 6. 4. 부가가치세액을 금40,000,000원, 발행일자를 1990. 6. 4.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금 4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소정 의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납부세액을 산출한 다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1. 6. 1.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위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소 다르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위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필요적기재사항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6. 30.까지의 제1기와 7. 1.부터 12. 31.까지의 제2기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등에 대한 이른바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등에 대한 이른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나 그 세금계산서를 법소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 제21조 제2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부도 각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 등을 경정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도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용역등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등의 공급이 이루어 진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제1회 기성고의 완성이라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시기는 위 제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1989. 10. 30.이라 할 것이고 이는 1989년 제2기의 과세기간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위 소외회사로부터 1990. 6. 4.위 기성고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1990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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