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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2]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피고 1이 2000. 4. 21. 고객인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계좌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 주식을 매입함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다음, 임의매매 이전의 재산상태인 소외 1회사 주식 1,270주(이하 ‘임의매도된 주식’이라 한다) 및 예탁금 219,566원과 임의매매 이후의 재산상태인 소외 2회사 주식 1,300주(이하 ‘임의매수된 주식’이라 한다) 및 현금 3,021,867원의 차이를 손해배상의 범위라 보고, 임의매도된 주식은 원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임의매수된 주식은 주식의 처분가능성을 고려한 임의매매의 인지 시점의 각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두 종목의 주식 모두 2000. 4. 24.(임의매매가 이루어진 2000. 4. 21.의 다음 거래일로서 그 달 21.에 비해 소외 1회사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의 종가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2.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의매매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그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와의 차액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는 임의매매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추가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참조).

3.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 1의 임의매매가 불법행위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가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임의매도된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원고가 피고 1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임의매수된 주식) 및 예탁금 잔고의 차이를 손해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나, 임의매도된 주식의 평가는 일응 임의매매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임의매매 이후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 1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배상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에 관해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2000. 4. 24.의 종가를 기준으로 임의매도된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만연히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아울러, 임의매수된 주식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매매를 해버린 이후의 상태, 즉 고객인 원고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서 문제를 제기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임의매매 당일인 2000. 4. 21. 오후에 피고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의매매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 1은 같은 날 여러 차례 이루어진 원고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처리방침을 묻거나 임의매도된 주식의 회복을 원하는 원고의 의사를 존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예측에 따른 운용방침만을 강변함으로써 임의매매를 계속할 뜻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원고가 확고하게 피고 1에게 항의를 하고 피고 1이 이에 승복,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2000. 4. 26.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고객인 원고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임의매매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심리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8.선고 2001나2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