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9나64947 부당이득금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오승환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2020. 7. 10.
2020.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946,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D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과 사이에 F호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6, 11. 22. 14: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5동 부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평택항 4정문 방면에서 평택항 여객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유성티엔에스사거리 방면에서 평택항 5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동승자 H이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017. 4. 28.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원인을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으로, 사고내용을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의 체결에 참여하였는데, 위 상호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호협정〉 제25조(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 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 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 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 담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제29조(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시행규약) 심의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결정서 및 결정통보서의 작성·송달, 기타 심의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
마.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고 차량 동승자 H에게 치료비 일부로 884,470원을 지급한 후, 2017. 5. 16.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담보유형을 '대인'으로, 분쟁유형을 '과실'로, 청구인 총지급액을 884,470원으로, 청구금액을 707,576원으로 하고 비고란에 '치료비(일부)'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교차로 직진 차량 간 충격,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현장약도)의 기재 내용과 양 차량의 충격 부위'를 이유로 심의결정 책임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심의결정금액을 530,682원으로, 이의마감일을 2017. 6. 29.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때 작성된 심의조정결정서에도 담보유형이 '대인'으로, 분쟁유형이 '과실'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이의마감일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라 530,68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H에게 추가 치료비로 135,692,47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그 치료비 중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인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7. 27.부터 2018. 5. 17.까지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81,415,460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 후 원고 차량 운전자 G은 2017. 6. 30.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H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324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2. G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7노91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럽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 당시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과 같이 원고 차량 운전자인 G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에서 G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 차량 운전자인 G의 형사책임이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되어 G이나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의 민사책임도 부정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결정의 확정에 따라 성립한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바, 그에 따라 화해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1,946,140원(= 530,680원 + 81,41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결정으로 성립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화해계약의 효력은 심의결정금액인 530,680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나머지 81,41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화해계약의 성립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고 차량 동승자 H의 부상(중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담비율1)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H의 위 부상이 원고 차량 운전자 H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인 원고와 피고의 분담비율을 60% : 40%로 정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불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
2) 화해계약의 취소 여부
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등 참조).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2002다20353 판결 참조).
나) 피고가 H의 부상으로 지급한 치료비 884,470원 중 일부인 707,57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담비율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분담비율을 60%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이의마감일(2017. 6. 29.) 다음 날인 2017. 6. 30.에서야 검사가 원고 차량 운전자 G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로 공소제기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피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고 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여 진행 중 사고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의 사고원인에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심의청구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로 진행한 방향의 차로에 직진할 수 없는 곳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정상신호에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갑자기 등장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각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 G에게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더라도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 사건 결정 시점이 G에 대한 공소제기시점보다 빨랐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착오는 결국 공동가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에서 문제되는 내부 분담비율에 관한 것, 즉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여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44116 판결 참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화해계약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화해계약의 효력 범위
가)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사건 결정 주문의 범위는 심의청구 당사자들의 의사, 심의결정사유, 심의결정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결정에는 분쟁유형이 '과실'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심의결정사유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있을 뿐 손해액의 규모나 액수에 관하여는 직접 판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의청구서나 답변서, 심의조정결정서의 '청구인 총지급액'란 또는 청구인 청구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하거나 심의조정결정서에 심의결정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실을 증명하거나 분담비율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일응 보여주는 것을 넘어 화해계약의 효력 범위, 즉 구상금의 액수까지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와 같이 보는 것이 보험자 또는 보험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려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체결 목적에도 부합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확정에 따른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은 피해자로 기재된 피고 차량 동승자 H의 '대인' 손해(담보유형)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담비율만에 미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구상범위는 위와 같이 결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될 성질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확정에 따른 화해계약의 효력이 심의신청서나 이 사건 결정에 기재된 손해의 규모와 액수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청구취지 금액 중 심의결정금액(530,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81,415,460원)에는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화해계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법원이 이 사건 결정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화해계약의 효력은 피고 차량 동승자인 H의 대인손해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분담비율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는데, 화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법률관계가 소멸하고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 차량 운전자 G이 그 후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이 법원이 화해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결정의 원고 분담비율(60%)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즉 화해계약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유효하게 위 81,946,140원(= 530,680원 + 81,415,46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순형
판사 김정민
판사 김병룡
1) 심의조정결정서(갑 제5호증)에 담보유형이 '과실'로, 심의결정 책임비율이 '원고 60%, 피고 40%'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이를 '과실비율'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실비율'이라는 용어는 통상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분담이 문제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이 결정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후 가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문제되는 내부적 구상관계에서는 위 과실비율과 구별하여 '분담비율' 또는 '부담부분비율'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이하에서는 '분담비율'로 바꿔 기재하기로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고와 피고가 '분담비율'을 '과실비율'로 지칭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의 양상을 달리하는 사안에 '심의조정결정서' 등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