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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859]

판시사항

신주인수권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정한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니므로,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2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 제94조 제4호 , 구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그 각 호에 규정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및 개정경과, 상법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법 제94조 제3호 ,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주인수권의 성질이나 구 법 제94조 제3호 ,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