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495]
[1]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교육법상 교육구의 소유였던 공립국민학교의 부지 등의 교육구 폐지 후의 소유권 귀속 관계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교육법에 의하면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 시설이나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교육구의 소유였고, 1962. 1. 6.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구가 폐지되면서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이 군에 승계되었으나, 그 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 부칙 제9조 등에 의하여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가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는 재산도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게 귀속되었다.
[1] 민법 제245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제30조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 부칙 제9조, 교육법 부칙(1962. 1. 6.)
청주한씨 안양공파 손보은제종중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부터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원고 종중의 위토로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1992. 4. 19.에는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환지 전의 이 사건 토지는 1927. 3. 2. 정읍군 학교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1972. 4. 19. 경지정리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까지 같은 군에 위치한 소성국민학교의 실습지로서 사용되어 왔으므로 구 교육법(1962. 1. 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의하여 정읍군 교육구에 귀속되게 되었고, 그 후 1962. 1. 6. 법률 제955호로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군이 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소성국민학교의 실습지로 사용되던 공용재산인데 공용폐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실습지로 사용된 바 없이 장기간 방치되었다고 관리청의 용도폐지 의사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27. 3. 2. 정읍군 학교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1972. 4. 19. 경지정리사업으로 환지되기까지 소성국민학교의 실습지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그 후 공물로서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교육법에 의하면,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 시설이나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교육구의 소유였고 1962. 1. 6.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구가 폐지되면서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이 군에 승계되었으나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등 참조) , 그 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 부칙 제9조 등에 의하여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가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는 재산도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읍군 교육구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도 정읍군의 소유가 되었다가 현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아직 정읍군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