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05]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회사 선학알미늄주식회사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북대구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24 선고 83누442 판결 ; 1984.6.26선고 83누589 판결 ; 1986.2.25 선고 85누16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7.1. 정리회사 선학알미늄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소득간주결정을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1983.9.17.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1983.8.15.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된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후 위 부과처분 고지전인 1983.8.29. 국세청장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이것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또 심판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결정(기각)을 받은 바 있을 뿐이지 그 심리과정에서 위 심사청구 이후에 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탓으로 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정리회사는 경영부진과 계속되는 결손으로 인하여 채무구조가 악화되자, 그 운영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정리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외 대원정자등 거래선으로부터 융통어음을 차입하여 그 액면에 해당하는 제품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장 및 총계정원장등 장부상에 기재하는 한편 위 융통어음을 실제거래에 의하여 받은 어음으로 가장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1981.1.1.-12.까지 사이에 금 1,594,100,000원, 1982.1.-6.까지 사이에 금 714,528,140원, 1982.7.-12.까지 사이에 금 1,158,593.860원을 각 매출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장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기장한 장부상 기재를 근거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