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4.1.(797),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본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 1 외 1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 신희택(피고인들을 위한)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5.12.24.19:40경 부산직할시 중구 대청동 2가 17 소재 임피부과의원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이금식(여, 44세)이 왼쪽 손에 손가방을 들고 그곳에 정차한 86번 시내버스를 타려고 할 때, 피고인 2는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1은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금 279,000원과 부산은행 대창동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액면 100,000원권 1매를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것이나, 한편 원심에서 현출된 피고인들에 대한 즉결심판서, 진술서, 즉결심판청구서 및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증인 조용필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그 기재의 장소인 시내버스정류소에서 경찰정보원인 공소외 송태영으로부터 소매치기 현행범으로 지목당하여 각 도주하던중 경찰관에게 모두 체포되어 부산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던 사실,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경장 조용필은 피고인들을 소매치기용의자로 심문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의 신원도 불명이어서 피해자의 소재를 탐지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같은달 25 부산 중부경찰서장 명의로 "피고인들은 1985.12.24. 19:00경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15 소재 미공보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미상 여자(35세 가량)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뒷편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옆에서 승차할 승객들을 미는등 정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길을 막는등 다수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다"라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였고, 위 심판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날 피고인들을 구류 2일씩에 각 처하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위 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즉결심판이 판정된 후인 1986.1.14에야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간 및 장소와 위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의 시간 및 장소와의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고, 또 피해자의 인상착의등 지엽적인 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부산 중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소매치기 범행의 과정 내지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불안감 조성행위라 하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면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약간씩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니 위 2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결국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부에 미치므로 ,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면소하고, 사회보호법에 의한 검사의 감호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면소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대한 법리 및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