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일산구청장

변론종결

2003. 5.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278,059,040원 및 교육세 234,310,820원의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등록세 중 232,480,937원 및 교육세 중 42,621,137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278,059,040원 및 교육세 234,310,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등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성의 결여

이 사건 토지는 1981. 9. 15. 설립된 원고의 본점 산하 전산정보부가 전산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1996.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원고의 일산지점이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일산지점의 이전 사이에는 관련성(견련성)이 없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산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8.19%에 해당하는 1층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이전등기 중 그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등기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가 중과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본점 전산정보부가 사용하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81.81%)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였으니, 이는 일산지점이 취득하지도 아니한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취득일자의 오류 및 소급과세

비록 일산지점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취득일자는 일산지점이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1999. 8. 23.로서 일산지점 설치일로부터 6년 10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일산지점이 1999. 8. 23.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전한 점에 근거하여 일산지점이 1996. 8.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후적인 사실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소급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산지점의 이전시기인 1999. 8. 23.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의하면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6. 8. 10.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하였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이정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이정수의 행정지도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교육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분 및 이에 기초한 교육세 증과분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가산세 근거규정의 위헌

가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51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관련성의 결여에 관한 주장

(가) 갑 1, 갑 2의 1, 2, 갑 4의 1, 갑 9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본점)이 그 설립일인 1981. 9.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원고 법인의 업무용토지 계정에서 지급하고 1996.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3호 에서 등록세 중과의 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이후 당해 대도시 내에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 ,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일산지점을 설치한 1992. 10. 16.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8. 10.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일산지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주체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어디까지나 원고 법인인 만큼 그 취득자금이 원고 법인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갑 7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산지점이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전용면적 2,240.19㎡, 공용면적 2,215.56㎡ 등 합계 4,455.75㎡로서 이 사건 건물의 18.19%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그 나머지 부분을 원고법인 본점의 전산정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법인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대상에 해당되고, 원고법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되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에는 일산지점과 본점의 전산정보부가 모두 입주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건물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중과의 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더라도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및 부동산취득의 억제를 통한 대도시에의 경제집중 방지 및 공해의 방지, 대도시 내의 인구증가 억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중과세의 입법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중과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하기로 한다. 위 98두1673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등록세의 중과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일자의 오류 및 소급과세에 관한 주장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이 정하는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 1996. 8. 23. 선고 95다47855 판결 등 참조), 본건에 있어서 이 사건 이전등기시인 1996. 8. 10. 이미 중과세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이 아닌 위 1996. 8. 10.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표준세율의 5배가 본건 등록세의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세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에 관한 주장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가산세 근거규정의 위헌에 관한 주장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산세라는 행정상의 제재 부과를 방법상 적절치 못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한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일반세율에 가산세율 100분의 20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더한 등록세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의 최대 1,000분의 12 또는 1,000분의 36으로서, 이를 합리적인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다한 기본권 침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또한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가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작다거나 양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박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목적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가산세 부과시 고의,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조세와는 그 부과의 목적이나 태양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달리 한다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정당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등록세는 232,480,937원, 교육세는 42,621,13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규진 이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