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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88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8.15.(16),2384]

Main Issues

“Is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containing shapes” (affirmative)

Summary of Judgment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7 (1) 7 of the Trademark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92Hu452 delivered on November 10, 1992 (Gong1993Sang, 114), Supreme Court Decision 94Hu1886 delivered on March 3, 1995 (Gong1995Sang, 1614), Supreme Court Decision 95Hu255 delivered on July 25, 1995 (Gong195Ha, 290), Supreme Court Decision 95Hu1456 delivered on March 8, 1996 (Gong196Sang, 1260)

Applicant, Appellant

Applicant (Patent Attorney Lee Byung-i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Other Parties, Appelle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iginal Dec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cision 94Na1622 dated November 28, 1995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applican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In the above purport,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the original decision rejecting the registration of the original trademark under Article 7 (1) 7 of the Trademark Act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such as incomplete deliberation, misunderstanding of facts, omission of judgment,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Ahn Yong-si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