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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1998. 12. 18. 선고 96구2680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it is unreasonable to regard differently the standard time for determining whether a calculation constitutes a wrongful calculation, and whether the standard time for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after denying the wrongful calculation.

Summary

In other words, the standard time for determining whether a transaction constitutes wrongful calculation is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s the date of the conclusion of the transaction contract, and the standard time for calculating capital gains is the result of applying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acquisition and transfer time since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on the standard time applicable in the case of calculating capital gains by the tax authority on the basis that the tax authority constitutes wrongful calculation, and then the tax authority denies the standard time for calculating capital gains by itself, and thus, the two differs from the reason and standard for the choice, so it is unreasonable tha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피고가 1995. 2. 1.자로 별지 부과내역표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하여 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표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이ㅇㅇ의 청구 및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ㅇㅇ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ㅇㅇ, 이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Reasons

1. Details of taxation; and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in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1-1-3, evidence 2-2, evidence 3-1-2, evidence 4-1 through 6, evidence 12-1 through 5, evidence 14-1-5, evidence 1-2, evidence 8-2, evidence 10-2, evidence 11-2, evidence 11-2, Eul evidence 1-1-1, 14-1, 2, and 3.

"가. 원고 이ㅇㅇ 및 그의 아들인 원고 이ㅇㅇ, 이ㅇㅇ은 별지 매매내역표 ㉰항 기재 각 취득일자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같은 매매내역표 ㉱항 기재 각 금액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1989. 4. 22. 소외 주식회사 ㅇㅇ산업(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ㅇㅇ상사이었으나 1989. 3. 25. 주식회사 ㅇㅇ산업으로, 1992. 9. 1. 주식회사 ㅇㅇ인터내셔날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상호에 따라ㅇㅇ상사

ㅇㅇ산업'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같은 매매내역표 ㉳항 기재 각 금액에 매매하되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같은 해 5. 30., 잔금은 같은 해 6. 30.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해 6. 28. 위 ㅇㅇ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나. 원고들은 1990.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위 가.항의 양도가격에서 그 취득가격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각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원고 이ㅇㅇ은 금112,230,474원, 원고 이ㅇㅇ은 금94,201,630원, 원고 이ㅇㅇ은 금22,116,848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위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행위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이 사건 1, 2, 3, 5, 6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 금액을, 이 사건 4부동산에 대하여는 1989. 2. 경의 ㅇㅇ감정원의 감정가격인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별지 매매내역표 ㉱항 기재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1995. 2.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당초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D. After that, on April 1995, the Defendant issued a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each transfer income tax and defense tax with the content of reducing the amount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for imposition in the attached sheet by correcting a part of the additional tax for unfaithful payment among the above disposition of imposition on April 1, 1995 (the above part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n February 1, 1995, which remains after the above reduction, is referred to as the "tax disposition in this case").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들은 첫째, 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후 1989. 12. 15. 위 ㅇㅇ산업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비로소 위 ㅇㅇ산업과의 사이에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형성된 것일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위 ㅇㅇ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고, 둘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시가에 미달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Related statutes;

Article 55 (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if any act or computation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f a resident having transfer income is deemed to have reduced unreasonably the tax burden on such income through transactions with the resident concerned, the income amount in the current year may be calculated regardless of such act or calculation. Article 111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2879, Dec. 30, 1989;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s that the person having special relation under Article 55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refers to a person having relation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rticle 1 provides that subparagraph 5 provides that the person having special relation shall be the relative of the income earner or his spouse. subparagraph 5 provides that the person having special relation shall invest more than 50/100 of the total issued stocks or equity shares, or the person having special relation under Article 55 (1)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person having special relation shall purchase or transfer the assets:

In addition, Article 170 (8)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acquisition value or transfer value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arket price if it is deemed that the tax burden has been unjustly reduced due to the transfer of land, etc. in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11.

In addition, Article 27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ime of transfer of asse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calculating gains from transfer of assets. Article 53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ime of transfer under Article 27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the date of liquidation of the price of the assets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and subparagraph 2 provides that the date of registration

C. Determination

(1) Whether it is a transaction with a related party

(A) The method of wrongful calculation under Article 55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pplies to cases where the act or calculation is conducted between related part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1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it is objectively deemed that the tax burden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has been reduced unfairly. The system of wrongful calculation is the time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is conducted between related parties and whether it is a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and whether it is a fair taxation by embody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rough specify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rough the Government's calculation of income in the manner prescribed by law, in cases where it is deemed that the transaction cannot be seen as a normal transaction by a reasonable economic person in light of social norms and customs, and it is deemed that the tax burden has been reduced unfairly in the case of a real estate transfer contr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1Nu6856, Nov. 24, 192).

(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6,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한ㅇㅇ, 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198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여 호텔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도중에 여건이 맞지 않아 스포츠센타를 설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인인 위 ㅇㅇ상사를 인수하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기로 한 후, 원고 이ㅇㅇ은 1989. 3.경 당시 위 ㅇㅇ상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소외 문ㅇㅇ등 55명 중 일부 명의로 ㅇㅇ상사의 총발행주식 8,000주(맥면가 10,000원) 중 4,000주를 양수하였다{다만 주식이동명세서(을 제5호증)상에는 별지 주식변동표 ㉮항 기재와 같이 소외 문ㅇㅇ 명의로 1,500주, 소외 최ㅇㅇ 명의로 2,5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② 위 ㅇㅇ상사는 같은 해 3. 25. 위 ㅇㅇ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같은 해 4. 4. 이사회에서 신주를 24,000주 발행하기로 의결하자, 원고 이ㅇㅇ은 그 중 379주, 원고 이ㅇㅇ은 9,458주, 원고 이ㅇㅇ은 4,206주를 각 위 주주명부등재자 중 일부 명의로 인수하고 주금납입기일인 같은 달 20. 주금을 납입하였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별지 주식변동표 ㉯항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위 문ㅇㅇ 명의로 239주, 위 최ㅇㅇ 명의로 140주,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8,059주, 소외 홍ㅇㅇ 명의로 279주, 소외 김ㅇㅇ, 전ㅇㅇ, 임ㅇㅇ, 김ㅇㅇ 명의로 각 280주,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4,206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증자금납입현황서(을 제3호증의 1) 등을 작성하였다}.

③ 그후 원고들은 위 ㅇㅇ산업이 1989. 5. 10. 및 같은 달 30.을 주금납입기일로 정하여 각 43,200주 및 120,000주의 신주발행을 하자 위 ②항과 같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별지 주식변동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각 684주 및 1,896주, 원고 이ㅇㅇ은 각 17,020주 및 47,288주, 원고 이ㅇㅇ은 각 7,570주 및 21,029주를 인수하고 위 각 주금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였다{위 ②항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같은 주식변동표 ㉰항 및 ㉱항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위 문ㅇㅇ 및 최ㅇㅇ 명의로, 원고 이ㅇㅇ은 본인 및 위 홍ㅇㅇ, 김ㅇㅇ, 전ㅇㅇ, 임ㅇㅇ, 김ㅇㅇ 명의로,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각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증자금납입현황서(을 제3호증의 2, 3)를 작성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기존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양수일 또는 위 각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위 ㅇㅇ산업의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확정지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 당시의 원고들의 보유주식은 합계 18,043주로서 전체발행주식 32,000주의 56.38%에 달하여(그 이후에도 신주를 추가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같은 해 6. 28.에는 전체 발행주식 195,200주 중 113,530주를 보유하여 그 보유비율이 58.16%로 높아졌다)위 ㅇㅇ산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위 ㅇㅇ산업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있는 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Whether it is a low-price transfer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유ㅇㅇ, 오ㅇㅇ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ㅇㅇ산업 및 원고 이ㅇ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전에 양도가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외 ㅇㅇ토지평가사무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는 1989. 3. 9.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② 또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ㅇ감정원이 감정을 의뢰받아 실시한 1989. 2. 당시의 이 사건 4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③ 그후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유ㅇㅇ(ㅇㅇ감정평가법인 소속)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6. 28.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소급감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④ 역시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오ㅇㅇ(ㅇㅇ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고, 같은 해 6. 28.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일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납입방법도 동일할 뿐 아니라 양도대상 부동산을 일체로서 호텔 또는 스포츠센타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위 ㅇㅇ산업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그 각 토지가격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체 양도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 (가)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행위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오ㅇㅇ이 위 1989. 4. 22.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합계 금7,798,404,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합계 금4,017,222,720원으로서 위 감정가액의 51%에 불과함은 물론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1989. 6. 28. 기준으로 한 감정인 오ㅇㅇ의 감정가액인 금8,198,190,000원, 감정인 유ㅇㅇ의 감정가액인 금8,081,066,500원 및 위 각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금7,204,727,680원의 49-55%정도에 불과하므로(다만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의 평가금액은 금5,444,016,600원으로 실제 양도가액의 73.7%에 이르나 위 평가금액은 감정의뢰인, 감정목적과 뒤에서 인정하는 감정방법 및 위에서 살펴본 다른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저가양도여부의 판단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위 양도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The transfer price at the market price and its standard time

(가) 위와같이 원고들과 위 ㅇㅇ산업과의 사이의 양도행위를 포괄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상 그 양도가액은 소득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별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 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 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 참조), 여기에서 시가 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판결 참조), 또한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잔금청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시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참조).

(B) In full view of each of the evidence mentioned in the above (2) and the evidence No. 15-1 and No. 15-2,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①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는 (2)(가)①항의 감정을 함에 있어 ㅇㅇ감정원 발행 토지시가조사표, 건설부고시 기준지가등 지가자료를 참작하고, 대상물건의 위치, 지형, 면적, 용도,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 입지조건 및 효용성등 토지가격형성의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추가격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② 그리고 감정인 유ㅇㅇ는 원고 이ㅇㅇ, 이ㅇㅇ이 이 사건4, 6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대표지로서 이 사건 4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고(전면지인 이 사건 4 부동산의 ㎡당 가격이 후면지인 이 사건 6 부동산의 ㎡당 가격의 2배 정도로 판단하는 등으로 토지가격을 추정하였다) 이 사건 1, 2, 3, 5, 6 부동산과의 위치, 형상, 도로교통 등을 품등비교하는 방식으로 위 (2)(가)③항의 감정을 하였다.

③ 반면 감정인 오ㅇㅇ은 1989. 7. 1.부터 시행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1989. 7. 1.을 기준으로 한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감정대상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등)을 비교하여 산출한 가격을 매매사례와 평가선례에 대한 시산가격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2)(가)③④항의 감정가격을 결정하였다.

④ Meanwhile, at the time of 1989, the nationwide average land price increase rate was 31.97%, and the land price increase rate in Seoul was 3.54% and the land price increase rate was 3.54%,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eocho-gu Seoul where each real estate of this case is located, the land price increase rate was 46.27% and the land price increase rate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at in other areas.

(다) 위 (가)항과 같이 관계법령을 해석할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 감정인 유ㅇㅇ 및 오ㅇㅇ의 각 감정가격은 모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6. 28.을 당시의 시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양도무렵에는 지가가 급등하고 있었던 만큼 위 양도시기 보다 1개월여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의 감정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또한 위 (2)(다)항에서 살펴본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머지 감정인 유ㅇㅇ 및 오ㅇㅇ의 각 감정결과 중 거래사례를 조사하여 대표지를 선정한 다음 품등비교를 하여 산정한 감정인 유ㅇㅇ의 감정가격에 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가격기준일 2일후인 1989. 7. 1.을 기준으로 한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감정대상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산출한 감정인 오ㅇㅇ의 감정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감정인 오ㅇㅇ이 1989. 6. 28.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d) The calculation of a legitimate tax amount;

이상과 같은 판단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건대, 위 다(3)항에서 결정된 양도가액(양도 당시의 시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 것이다)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 매매내역표 ㉱항 기재 실지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각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1,535,870,120원, 방위세 금307,537,900원,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1,131,720,150원, 방위세 금226,482,830원,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226,961,840원, 방위세 금45,392,36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부분은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다.

3.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부분은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이ㅇㅇ의 청구 및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ecember 18,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