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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7누32039 판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6Guhap965 ( November 07, 2007)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Review Other 2003-0011 (Law No. 30, 2005)

Title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joint projects substantially and economically belong to them;

Summary

In determining whether a joint project is a joint project, it shall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form of details of business registration income tax reported by the parties and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investments, whether the profits or losses accrue to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busines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3) With respect to the 203.16 months' 203.1. 1, 203, 1. 63, 496, 1.15, 200, 86, 494, 290, 2016, 364, 208, 3064, 207, 205, 364, 208, 201, 364, 306, 2064, 306, 205, 205, 306, 204, 306, 204, 106, 205, 204, 306, 205, 204, 306, 205, 204, 205, 306, 204, 200, 2000.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ext

The same shall apply to paragraphs 1 and 2.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court's reasoning for this case is as follows: (a) 650 million won out of the Plaintiff's investment amount of KRW 650 million is invested in the Plaintiff's name; (b) 18 and 19 between the 6th 19th 2000,000,000 won of the Plaintiff's investment amount of KRW 650 million; (c) 2000,000,000 among the 6th 18 and 19th 20,000 thereafter, 200 and 300's 200,000,0000,000 won are operated with a right of 200 and 2001 in the name of the title holder of the business; and (d) 300,000,000 won of the Plaintiff's investment amount was suspended from each of the business places of this case; and (d) 40,000,00 of the Civil Procedure Act was excluded from each of the plaintiff's reasoning for 20.

3. Part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intended to invest KRW 500,000 to Lee Jae-in as the introduction of the ○○-gu to work at the place of each of the instant businesses, and to receive the distribution of the proceeds therefrom. However, in the beginning of each of the instant businesses, the business situation of each of the instant businesses was low. The plaintiff demanded Lee Jae-in to pay a confirmed interest on the said investment amount to Lee Jae-in on December 2, 2000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proceeds because the plaintiff himself does not participate in the business of each of the instant businesses, and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proceeds therefrom, and he received KRW 20,000,000,000 from Lee Jae-in to Lee Jae-in, the principal amount of the said investment amount was paid around April 200, and around May 10, 2002, the plaintiff was only paid KRW 300,000,000,000 per month, and thus, the remaining principal amount of each of the instant businesses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operated as a joint business operator.

D. Determination

(1) Article 25(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mended by Act No. 8139 of Dec. 30, 2005) provides that an entrepreneur of a joint busines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national taxes, additional dues, and expenses for disposition on default relating to the property belonging to the joint business or joint business. Article 14(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if an entrepreneur has only the title of income, profit, property, act, or transaction subject to taxation and there is another person to whom such title actually belongs, the person to whom such title actually belongs shall be liable to pay taxes. The meaning of the right and duty related to a joint business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o grasp that an entrepreneur of a joint business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axes, and thus, it cannot be determined that the other party is not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axes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based principle-based relationship (see Supreme Court Decision 9Du2227, Jul. 13, 199). 19>

(2) According to the above, the operation of each business establishment of this case after receiving a certain amount from the parties, including the Plaintiff registered as a joint business proprietor, with the center of Lee Jae-gu, and the operation of each business establishment of this case is exclusively in charge of Lee Jae-gu. Accordingly, a joint agreement was concluded that Lee Jae-gu operated a business by combining each business establishment of this case with one room-to-door, and distributed profits according to the ratio of share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investment amount, etc. in consideration of the profits of each business establishment. In order to reduce income tax burden, the joint business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 among the business establishments of this case was made in the Plaintiff’s nam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income tax burden, and accordingly, the circumstance that the report of global income tax or the taxation and payment of other taxes was made in the Plaintiff’s name over the year 200 and 20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영업을 주도한 이○재와 더불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되는 공동사업자인지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와 이○재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약정도 원고가 실제 영업장 운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이○재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하여 영업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되,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가진 '○○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이○재에게 그 포기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준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손익을 함께 분담하는 동업적 의미의 공동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이○재 개인의 사업에 대한 원고의 투자와 그 수익금 배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것도 불과한 점(공동사업약정의 지분관계도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가 임의로 적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재는 당초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사건의 검찰수사과정 등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투자자로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득금만을 일정 지분비율로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로부터 2000.10경 5억 원을 투자받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2개월간 배당금의 지급이 되지 못하자 원고가 월5푼 확정이자를 요구하여 이를 조정하여 월 4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리'의 사업자 등록도 원고가 투자금의 담보를 요구하고, 또한 소득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좋을 것 같아 그와 같이 하게 된 것이고, 검찰수사과정 등에서 원고의 배당비율이 35%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를 실질적인 동업자로 하면서 임의로 배당비율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이○재와 이○구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련된 이○재, 이○구, 송○의, 신○수(경리부장), 고○무(금전지출 등 관리업무 담당) 등이 모두 원고와 이○재의 관계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고 원고가 투자를 하였으나 개업초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익배당이 어렵자 원고의 요구로 이○재와의 사이에 2001.1.경부터 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재로부터 확정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뒤 원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갑14 내지 16호증, 갑 18호증) 위 이○재의 당원에서의 증언과 일치하고, 실제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구가 2000.12.21.에 3,000만 원, 2001.2.20.에 2,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1.7.경부터 2002.1.경까지 고○무가 원고의 계좌로 매월 2,000만원을 송금하여 (갑 17호증의1 내지3)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비록 확정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거나 확정이자의 지급시기 및 액수에 관련하여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이자액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거나 입금간격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증언과 진술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와 관련된 정황을 보면, 이○재가 1994년경부터 나이트클럽과 ○○호텔 룸싸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0.6.경 위 ○○○호텔의 2, 3층을 임차하여 룸싸롱을 운영하게 되면서 그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호텔 룸싸롱에서 일하던 마담인 이○구와 함께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투자자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구의 소개로 이○재에게 5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재의 20년 친구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사장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송○의나 마담인 이○구와 달리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한 손익관계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영업을 시작한 초기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익배당이 아닌 확정이자를 받기로 변경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⑤ 원고가 이○재와 이○구를 횡령으로 고소한 경위를 보면, 2004년경 이○재의 수입신고 누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의 재산이 압류되자 원고가 조세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재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재와 이○구가 수익금 매각대금을 소비하였다고 고소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고소사실만으로 원고와 이○재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이○재 사이에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여 원고가 이○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리'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이루어져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 또는 과세,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되는 공동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is a joint proprietor of each workplace of the instant case is unlawful.

4. Conclusion

Therefore, among the lawsuits in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 is accepted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and si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on the grounds of its conclusion,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and the decision of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delivered w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