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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2. 04. 15. 선고 91구2083 판결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승]

Title

Whether an speculative transaction constitutes an speculative transaction

Summary

In the case of extremely exceptional cases where any type of transaction is deemed to have no speculation in light of objective circumstances, it is to exclude the character of speculative transaction from calculating the transfer margin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axation; and

갑제2호증, 갑제4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6,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7호증의 1 내지 6, 을제8 내지 11, 13, 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류 판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ㅇㅇ의 총 주식 40,000주중 39.15%에 해당하는 15,659주를 소유하면서 같은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다가 1990. 5. 2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한편 같은달 25. 그 소유주식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서 손을 뗀 다음, 위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직영하는 ㅇㅇ주유소를 인수하기로 하여 같은해 6. 1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ㅇㅇ주유소의 부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일체를 도합 대금1,10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ㅇㅇ주유소는 별지목록 기재의 도로 4필지(아래에서는 이사건 토지라고 부른다)를 포함한 토지 16필지 도합 2,666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 및 주유소 시설일체를 포함하는데, 그 매매가격은 위 매매계약이 있기 6개월전 무렵인 1989. 12. 20.경을 기준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금1,469,683,200원의 75.4%에 상당하는 가액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위 주유소부지 도합 16필지를 금966,190,000원,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을 금87,596,900원, 기타 주유소 시설일체를 금15,263,100원등으로 정하여 도합대금을 위 금1,108,000,000원에 결가하고, 그 중 금606,549,885원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고, 금475,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는 한편, 잔액 금40,581,115원만 같은해 6. 19. 현금으로 지급 청산한 다음, 같은해 7. 5. 이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주유소부지 중 이사건 토지부분은 1984.경부터 도시계획상 도로편입예정지로 되어 오다가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1990. 5. 1.자로 사업시행을 고시한 충열로 확장공사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조만간 보상이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로서, 원고가 위 ㅇㅇ주유소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같은해 7. 18. 위 ㅇㅇ구청장이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해오자, 이를 받아들여 이사건 토지를 대금411,600,000원에 협의매각하기로 하고 같은해 7. 26.과 7. 30.의 2회에 걸쳐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같은해 8. 3.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러자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과 협의매각에 의한 양도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소정의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은 위 협의매각 금액인 금411,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위 주유소부지 16필지의 대금966,160,000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65,910,199원{966,160,000×10,504,860(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151,060,800(16필지 전체의 기준시가 총액)}으로 인정,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다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206,981,076원을 산정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에 소정세율 30%를 적용한 방위세 금62,094,320원(206,981,076×0.3)을 산출하여, 1990. 10. 6.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Determination of legality

원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첫째로 그가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ㅇㅇ주유소 부지와 건물 및 주유소 시설일체를 취득하였다가 위 ㅇㅇ구청장이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부득이 이사건 토지부분을 협의매각한 것으로서, 그와같은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도 감정가격의 75.4%에 상당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 및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에 비추어 투기성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사건 토지가 충렬로 확장공사부지에 편입되어 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가 미리 알고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가 협의매각하였다고 하여 투기성 있는 거래로 단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사건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은 범위내에서 위법하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주유소 매수대금 중 주유소부지 16필지의 대금상당액인 위 금966,190,000원에 그 16필지의 기준시가액 중 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는 바, 그 계산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의 요소인 토지등급의 설정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부지의 등급이 199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상향조정되어 온데 반하여 이사건 토지는 1984. 7. 2.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등급이 현저히 낮게 설정되었고, 이에따라 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및 이를 기초로 한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인정됨으로써 결국 이사건 방위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refore, in calculating transfer income tax,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ransfer margin, the first claim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above taxation. As to the acquisition and transfer value of assets, each of the main text of Articles 23(4) and 45(1)1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such acquisition and transfer, and in cases prescribed in the proviso thereof, it shall be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amount. Article 170(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for the types of transfer within one year after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under the same subparagraph (c) and provides for the same subparagraph as one type of transfer within one year after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However, in light of the form and purport of the above provision, if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s obviously acknowledged as having no speculative nature in light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sale of real estate, it shall be determined that the transfer type of land can be determin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sale under the same Article 70(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for the plaintiff's second argument, and the calculation of the tax amount and the calculation of the defense tax of this case based on the statement No. 1-1 of the evidence No. 1 cannot be found in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unlike the just ground for illegality.

3. Conclusion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e defense tax in this case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revocation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pril 15,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