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기재 정도[일부패소]
Degree of Notice for Payment of Gift Tax
I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gift tax are notified, the taxpayer's name, taxable year, tax amount, basis of calculation, payment period and place of payment other than the specification of the taxpayer's name and the taxpayer's name, tax item, tax amount, due date of payment and place of payment are specified, and the taxation is unlawful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Degree of Notice for Payment of Gift Tax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on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with which some of the successors are not able to participate (negative)
Whether a title trust is deemed to be a donation to a title trustee pursuant to Article 32-2(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in cases where an object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which requires registration without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negative)
In cases where a notice of tax base and tax amount is given pursuant to Article 25-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5 of Dec. 22, 1994), pursuant to Article 9(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469 of Dec. 31, 1994), the tax base and tax amount shall be specified for each taxpayer in addition to specifying the taxpayer's name, taxable year, tax item, tax amount, grounds for calculation, payment deadline and place of payment, and the tax base and tax amount shall be attached to the notice of tax payment pursuant to Article 19(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Collection Act (amended by Act No. 481 of Dec. 22, 1994). Such tax assessment is unlawful.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hrough consultation shall be effective only with the consent of all co-inheritors, and even one of co-inheritors shall be null and void if there is no consen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2-2(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Dec. 31, 1990) is to prevent the abuse of the title trust system by means of avoiding gift taxes by concealing donations in property requiring transfer of rights or exercise of rights, such as registration, registration, transfer of title, etc. Thus, if the title of registration, etc. is not for the purpose of avoiding gift tax, but for the reason of statutory restrictions or other similar inevitable circumstances, it shall not be deemed as donat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2-2(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Dec. 31, 1993) is to effectively prevent tax avoidance acts using the title trust system, thereby a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o of the same Article only where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s not included in the purpose of title trust.
[1] Article 25-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5 of Dec. 22, 1994); Article 9 of the former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by Act No. 481 of Dec. 22, 1994); Article 19(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69 of Dec. 31, 1994)
[2] Article 1013 of the Civil Code
[3] Article 32-2 (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of Dec. 31, 1990 and by Act No. 4662 of Dec. 31, 1993)
Supreme Court Decision 90Nu4198 delivered on October 30, 1990 (Gong1990, 2470), Supreme Court Decision 90Nu7401 Delivered on April 9, 1991 (Gong1991, 2511), Supreme Court Decision 93Nu387 Delivered on May 27, 1993 (Gong193Sang, 1935)
[Plaintiff-Appellant-Appellee]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Gyeong, Attorneys Park Jae-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appellant-appellee)
Supreme Court Decision 95Nu13555 Decided April 12, 1996 (Gong1996Sang, 1617), Supreme Court Decision 95Nu10068 Decided May 10, 1996 (Gong1996Ha, 1918), Supreme Court Decision 95Nu11443 Decided May 31, 1996 (Gong196Ha, 2056)
1. 가. 피고 개ㅇㅇ세무서장이 1993. 12. 1.자로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623,297,240원 및 방위세 금 113,326,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994. 2. 4. 원고 박ㅇㅇ, 이ㅇㅇ, 이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21,139,680원 및 방위세 금 3,84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994. 1. 16.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224,790,47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216,56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ㅇㅇ와 피고 ㅇㅇ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ㅇㅇ, 이ㅇㅇ, 이ㅇㅇ과 피고 ㅇㅇ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ㅇㅇ와 피고 ㅇㅇ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 이ㅇㅇ의, 나머지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Nos. 30, 31, evidence Nos. 32-5, evidence Nos. 35-1 through 7, evidence Nos. 36, 37, evidence Nos. 40, evidence Nos. 41, evidence Nos. 1, 6-1 through 21, evidence Nos. 2-3, evidence Nos. 1, 17-1, 2, and Eul’s evidence Nos. 17-1, 18, and evidence Nos. 18 and evidence Nos. 35-1 through 7, Gap’s evidence Nos. 36, 37, Gap’s evidence No. 40, and Eul’s evidence No. 1, 6-21, and evidence No. 17-2
가. 소외 망 이ㅇㅇ이 1980. 8. 13. 사망하였는데, (1) 사망 당시 처 소외 망 안ㅇㅇ과 자식들 중 장남인 소외 망 이ㅇㅇ(호주상속인), 출가한 딸들인 소외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은 생존하고 있었으나, 출가한 딸인 소외 망 이ㅇㅇ은 1979. 9. 11. 이미 사망하였고, 위 안ㅇㅇ은 1985. 5. 12. 사망하였으며, (2) 위 이ㅇㅇ가 1985. 2. 21. 사망함으로 인하여 소외 최ㅇㅇ은 그의 처로서, 원고 이ㅇㅇ는 그의 장남(호주상속인)으로서, 위 이ㅇㅇ와 소외 이ㅇㅇ는 아들들로서, 소외 이ㅇㅇ, 이ㅇㅇ는 출가한 딸들로서 위 이ㅇㅇ가 위 이ㅇㅇ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음과 동시에 위 안ㅇㅇ의 재산을 대습상속(다만 원고 이ㅇㅇ는 호주상속인이 아닌 아들의 자격으로)받았고, (3) 위 이ㅇㅇ가 1990. 11. 27. 사망함으로 인하여 원고 박ㅇㅇ은 처로서, 원고 이ㅇㅇ는 호주로서, 원고 이지선은 그의 딸로서 위 이ㅇㅇ가 위 이ㅇㅇ 및 안ㅇㅇ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받았으며, (4)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 및 안ㅇㅇ이 사망하기 이전인 1979. 9. 11. 이미 사망하여 소외 지ㅇㅇ은 아들로서 소외 지ㅇㅇ, 지ㅇㅇ, 지ㅇㅇ, 지ㅇㅇ, 지ㅇㅇ, 지ㅇㅇ, 지ㅇㅇ(1983. 8. 17. 혼인)는 출가한 딸들로서 위 이ㅇㅇ이 위 이ㅇㅇ 및 안ㅇㅇ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대습상속받았고, 원고 2 내지 5를 포함한 19명 후손들의 상속재산인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이ㅇㅇ는 1988. 9. 19.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8. 12. 27. 소외 망 이ㅇㅇ에게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4. 26. 원고 이ㅇㅇ에게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원고 이ㅇㅇ가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7 목록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한 것을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993. 12. 1. 원고 이ㅇㅇ에게 증여세 금 623,297,240원 및 방위세 금 113,326,7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이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원고 이ㅇㅇ 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다가 1988. 12. 27. 위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원고 이ㅇㅇ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이ㅇㅇ에게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서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인 원고 박ㅇㅇ, 이ㅇㅇ, 이ㅇㅇ에 대하여 1994. 2. 4. 증여세 금 21,139,680원 및 방위세 금 3,843,5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박수복 등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3)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원고 이ㅇㅇ 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 4. 26. 원고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원고 이ㅇㅇ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각자의 상속지분을 원고 이ㅇㅇ에게 같은 내역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1994. 1. 16. 증여세 금 304,992,0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4) 원고 이ㅇㅇ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4. 1.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감사원은 원고 이ㅇㅇ에 대한 부과처분 중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위 이ㅇㅇ의 사망 이후인 1993. 1. 22. 신축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상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4. 8.경 증여세 금 224,790,47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1994. 1. 16.자 처분을 원고 이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위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1) 원고 이ㅇㅇ는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당초 위 이ㅇㅇ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이 다수이고 그 중 일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매각 및 분할협의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간단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과 사돈 간인 위 원고에게 일단 명의신탁한 것이고, 따라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가사 원고 이ㅇㅇ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자인 위 이ㅇㅇ을 상대방으로 한 화해조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2)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이종호 명의로, 같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이ㅇㅇ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각 단독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박ㅇㅇ, 이ㅇㅇ, 이ㅇㅇ의 청구에 대한 판단
Before determining the above plaintiffs' assertion, we examine whether the notice of payment imposed and notified to the above plaintiffs was legitimate.
Article 9(1)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by Act No. 4673, Dec. 31, 1993;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when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Si/Gun intends to collect national taxes, he/she shall issue to taxpayers a notice specifying the taxable year, tax item, amount of national taxes, grounds for calculation, deadline for payment, and place for payment of national taxes to taxpayers. In addition, the Government under Article 25-2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Dec. 31, 1993;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s that wher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are determined or corrected pursuant to Article 25, he/she shall notify the heir or testamentary donee thereof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where the heir or testamentary donee is two or more, he/she may notify only one of them to all of them, and the head of a tax office shall notify the heir or testamentary donee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under Article 212(1) of the Act.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above provisions, the duty to pay inheritance tax is abstractly established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 duty to pay tax is specifically finalized by notify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determined or adjust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under Article 25-2 of the amended Act and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co-inheritors are obligated to pay inheritance tax according to the ratio of possession of the property they received or are to receive. Thus,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notifies the tax base and tax amount pursuant to Article 25-2 of the Inheritance Tax Act, he/she shall specify the tax amount imposed by each taxpayer in addition to specifying the taxpayer's name, taxable year, tax item, tax amount, calculation basis, payment period, and place of payment, and attach the calculation basis or calculation stateme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0Nu4198, Oct. 30, 199).
그런데 위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는 성명을 박ㅇㅇ 외 2로 하여 증여세 금 21,389,680원 및 방위세 금 3,843,570원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 박수복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이 누구이며 그들의 세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달리 이를 기재한 첨부서류(고지세액 명세서)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위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Facts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1,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 12호증, 갑 제14 내지 27호증, 갑 제33, 3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 지ㅇㅇ(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이ㅇㅇ, 지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이ㅇㅇ의 며느리인 위 최ㅇㅇ과 딸들인 위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사이에 1988. 5. 8.경 상속재산 중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이ㅇㅇ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별지 제1 내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기로 하되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위 이ㅇㅇ의 남편이었던 소외 지ㅇㅇ도 그 시경 위 분할협의에 동의하였는바, 위 최ㅇㅇ은 위 이ㅇㅇ의 처로서 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위 지수한은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 중 위 지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그 후 위 협의의 실행 과정에 참석하였는데, 위 지ㅇㅇ는 위 지ㅇㅇ의 혼인외 자로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사자에서 누락되었고 위 지ㅇㅇ은 상속인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 관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은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ㅇㅇ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상속포기시한인 3개월이 지난 후였으므로 원고 이ㅇㅇ의 단독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각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별지 제 1 내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발급이 상속인의 수가 20명 가까이 되는 다수이고 상속인들 중 일부(위 지ㅇㅇ)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사실상 용이하지 않게 되자 이를 타개하고 상속지분의 신속한 청산을 위해 상속인들 중 1인인 위 이종연의 시아버지되는 원고 이ㅇㅇ 한 사람에게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모두 명의신탁하여 처분 등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방법으로 원고 이ㅇㅇ가 1988. 8.경 위 이ㅇㅇ을 피고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에 88가합20324로 1979.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후 이어 상속인들이 피고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하였고,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원고 이ㅇㅇ 명의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위 최ㅇㅇ은 1988. 7. 20.경 위 분할협의 약정에 따라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ㅇㅇ생명 주식회사에 금 872,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90,000,000원을 수령하고, 1차 중도금 400,000, 000원은 같은 해 8. 1., 2차 중도금 232,000,000원은 같은 달 30., 잔금 150,100, 000원은 같은 해 10. 31. 각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은 위 약정기일에 상관없이 원고 이ㅇㅇ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위 최ㅇㅇ은 1988. 8. 4.경 위 매각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그 금원 중 앞으로 납부할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 및 위 이ㅇㅇ, 이ㅇ, 이ㅇㅇ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각 금 75,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마)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인 위 최ㅇㅇ, 원고 이ㅇㅇ, 위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는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후 당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별지 제5, 6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 이ㅇㅇ의 상속재산으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ㅇㅇ는 1988.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ㅇㅇ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이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Article 32-2(1) of the Act provides that in case where the actual owner and title holder are different with respect to property that requires the transfer or exercise of rights, registration, transfer of title,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etc.”), the actual owner shall be deemed to have donated such property to the title holder on the date on which the registration, etc. is made to the title holder notwithstanding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2-2(1) of the Act is to prevent the abuse of the title trust system as a means to avoid gift by concealing the donation in case of property that requires the transfer or exercise of rights, and thus, if the title registration, etc. is not to avoid gift tax, it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a don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95Nu1443, May 31, 1996).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plaintiff population is deemed to have been entrusted under the name for the convenience of sale and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the above-mentioned inheritors, and such circumstance alone cannot be deemed to be a purpose of evading gift tax. Furthermore, as alleged by the defendant, the plaintiff population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deemed to have been deemed to have been donated under Article 32-2 (1) of the Act with a view to evading inheritance by the above-mentioned inheritors as alleged by the defendant.
따라서 원고 이인구가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받은 것을 위 이ㅇㅇ의 상속인들의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이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이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인바(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참조), 위 1988. 5. 8.자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위 지순자를 배제한 채 한 협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상속에 관한 위 지ㅇㅇ의 권한이 그의 아버지인 위 지ㅇㅇ에게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개정된 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참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이ㅇㅇ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 이ㅇㅇ에게 증여하였거나 적어도 위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 등의 조세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고 이ㅇㅇ에게 증여한 가액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증여세액 계산서 가. (2)항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각 증여인별로 부과한 별지 증여세등부과처분내역서 제1항의 각 증여인별 증여세액 중 원고 박ㅇㅇ, 이ㅇㅇ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계산한 세액(원고 박ㅇㅇ에 관하여는 금 10,571,139원, 원고 이ㅇㅇ에 관하여는 금 6,614,091원)을 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각 증여세액은 앞서 정당하게 계산한 세액의 범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원고 이종호에 대한 처분 중 별지 증여세 계산내역서의 각 정당한 세액의 합계액인 증여세 금 216,56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이ㅇㅇ, 박ㅇㅇ, 이ㅇㅇ, 이ㅇㅇ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고, 원고 이ㅇㅇ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