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Whether a corporation's sale within five years in order to move to a wide factory due to the extension of private prices when it acquired land for the purpose of business and used land for the purpose of business is a non-business land.
In a case where a company acquired land and used it for a business purpose on the corporate register remaining 11 months and over a year 11 month in order to relocate a factory to a wide-area building, and sold the land and its ground buildings, and relocated them to a larger factory, there is justifiable reason to sell the land within 5 years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land. Thus, the sale of the land, which was the land for business purpose of a corporation, constitutes "when the land for business purpose of the corporation became a non-business purpose" under Article 112-3 of the former Local Tax Act (amended by Act No. 4611 of Dec. 27, 1993) and it cannot be deemed "when the land becomes a non-business land of the corporat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Basic facts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이ㅇㅇ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종교법인인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학교부지 26,429.1㎡(이하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2. 7. 16. 소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이하ㅇㅇ학원'이라 한다)이 원고 법인에서 분리하여 설립됨에 따라, 위 분할전 토지 및 그 지상 ㅇㅇ중・고등학교의 건물을 위 ㅇㅇ학원에게 증여하고 1982. 8.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 뒤 위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29. 소유권이전등기(1992. 2. 26. 매매 원인)가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경료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금 1,540,000,000원인데 반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1993. 3. 29.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이 금 2,821,319,460원으로 산출되자, 피고는 1995. 1. 16. 위 ㅇㅇ학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금 1,281,319,460원(= 2,821,319,460원 - 1,540,00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법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 금 658,791,676원{= 190,000,000원 + (1,281,319,460원 - 500,000,000원) × 60/100}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31,758,335원(법 제26조 제1항)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8,568,867원(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을 더한 금 899,118,870원(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993. 3. 29. 현재 시가가 금 2,257,371,600원으로 감정평가되자, 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결과 1998. 6. 24. 위 증여세 중 금 198,217,04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위 1995. 1. 16. 부과액 중 감액된 위 금 198,217,040원을 공제한 금 700,901,830원(= 결정세액 504,536,302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907,26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95,458,268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A. The parties' assertion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provision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should be revoked on the grounds that each of the following reasons is unlawful.
"(1) 위 ㅇㅇ학원은 1988년경 위 분할전 토지에 위치한 그 산하 ㅇㅇ중・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로 하였고, 그 이설방법으로서 건설회사인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위 분할전 토지를 소외 회사가 인수하는 대신 위 ㅇㅇ학원이 요구하는 곳에 위 학교 건물을 건립해 주도록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1. 7.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 19,600여 평의 토지에 위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한편 기존의 학교부지 내에 ㅇㅇ교성지인 이른바ㅇㅇ 순교성지'가 소재하고 있어서, 원고는 1991. 8. 19.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그 성지의 보존에 필요한 토지 1,400평(이 사건 토지)을 분할하여 위 분할된 토지와 그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94.9㎡ 등 6필지 면적 합계 3,515.2㎡와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침 그 당시까지는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위 ㅇㅇ학원 및 소외 회사 등 3자 합의에 따라 1991. 11. 23. 위 ㅇㅇ학원으로 하여금 분할전 토지에서 위 순교성지의 보존에 필요한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게 한 다음, 위 ㅇㅇ학원에서 소외 회사로의 소유권이전 중간등기를 생략한채 곧바로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함으로써, 1993. 3.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의 위 교환계약에 따라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것이고, 나아가 법 제34조의2의 규정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와 위 ㅇㅇ학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법조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특수관계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이 법 제34조의2 소정의 재산양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에 양도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A) First of all, Article 8-2(1)1 of the Act and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provide that property contributed to religious projects, charity projects, academic projects, and other public project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donated property. Thus, land and buildings of this case acquired by the Plaintiff as a non-profit corporation for religious projects cannot be subject to gift tax.
"(나) 나아가, 위와 같이 위 ㅇㅇ학원의 학교이전계획에 따라 원래 위 분할전 토지의 상단 부분 1,124㎡에 위치해 있던 위 순교성지(1984. 10. 22. ㅇㅇ도 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부분)까지 소외 회사에게 처분하게 됨으로써, 위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사건 건물 중ㅇㅇ관'이라 불리는 위 학교의 강당이 위치한 곳)을 분할하여 그곳으로 위 순교성지를 옮겨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ㅇㅇ시는 1998. 1. 13. 위 ㅇㅇ도 문화재 제71호의 위치 및 면적을 위 분할전 토지 중 1,124㎡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지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당사자 사이에 문화재지정을 목적으로 거래되었고 그처럼 문화재지정이 확실히 예견된 상태에서 거래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은 일반적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객관적 가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고 그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의 규정 등
(1) Article 34-2 (1) of the Act provides for the current status of donated property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4-2 (1) 1 to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with such person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s falling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4,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value of the property and its current valu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nated to such person. Article 41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current status of donated property shall not exceed 70/10 of the value assess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through 7 of the Act, and Article 41 (2) of the Decree provides that the current status of donated property under Article 34-2 (1) 2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current status of donated property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4-2 (1) 2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 and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9-2 (1) 3). It shall also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value of the transferred or transferee's: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8 내지 10, 15, 16, 21, 30 내지 3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11 내지 13, 17,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9, 11,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심ㅇㅇ, 유ㅇㅇ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ㅇㅇ교 ㅇㅇ교구에서의 포교사업과 구호자선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1938. 7. 7.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1960년경부터는 그 고유업무인 위 종교사업과 함께 그 산하에 위 ㅇㅇ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학교경영사업을 함께 영위해 왔는데, 1968. 12.경 당시 원고 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고유사업인 종교사업과 학교사업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있게 되자, 1971. 12.경부터 학교사업을 담당하는 재단법인을 별도로 분리・설립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1982. 7. 2. 학교법인인 위 ㅇㅇ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16. 위 ㅇㅇ학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82. 8. 14.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위 ㅇㅇ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던 위 분할전 토지(그 안에 이 사건 토지로 이전되기 전의 위 순교성지가 포함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위 ㅇㅇ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2. 7. 15. 증여)를 경료함으로써 위 ㅇㅇ학원으로 하여금 위학교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 그 후 1986년에 이르러 위 ㅇㅇ학원에서는, 위 ㅇㅇ중・고등학교가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그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교육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 결과, 같은 해 9. 20.경 이사회를 열어 위 학교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특정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그 건설업체로 하여금 당시의 학교부지 및 건물을 인수케 하고 그 대신 ㅇㅇ학원에서 요구하는 다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위 ㅇㅇ학원은 학교건물 신축을 담당할 건설업체로 소외 회사를 선정한 다음, 1988. 10. 11. 원고 소유였던 위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그 지상에 순교자인 조ㅇㅇ 성인의 이름을 따른ㅇㅇ관'이라는 위 학교 강당 등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해 있다)을 제외한 6,594평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내지 ㅇㅇ번지 각 대지 6필지(면적 합계 1,063평)를 소외 회사에 금 4,97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ㅇㅇ시 등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와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가 되는 등 위 학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자, 소외 회사는 1991. 7. 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등 그 일대의 토지 19,600여평에 위 ㅇㅇ중・고등학교의 교사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공하여 1993. 2.경 그 건축을 완료한 다음, 위 ㅇㅇ학원에게 위 학교건물과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는 1993. 2. 12. 앞서 매도한 위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학교용지 21,801.1㎡와 같은 동 ㅇㅇ번지 내지 ㅇㅇ번지 각 토지(6필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회사에게 경료하여 주었다.",(3) 위 분할전 토지 상단에는 위 순교성지(1984. 10. 22. ㅇㅇ도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959㎡, 나중에 1,124㎡로 변경)가 위치해 있어서 원고와 위 ㅇㅇ학원은 위와 같이 학교부지를 타에 매도하더라도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위 학교부지 내에 위 순교성지를 보존하기로 하되, 그 위치를 위 분할전 토지 중 위 학교강당(ㅇㅇ관)이 위치해 있는 이 사건 토지상으로 옮기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ㅇㅇ학원 소유로 남겨둔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인접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한 다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한편 원고는 1992. 2. 26.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금 1,540,000,000원에 매수하고서 1993. 3. 29.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위 매매대금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금 2,821,319,460원) 또는 시가감정평가액(2,564,227,170원)의 70/100 이하가 되자 법 제34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위 ㅇㅇ학원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뒤 ㅇㅇ시장은 1998. 1. 13. 위 ㅇㅇ도 문화재(기념물) 제71호 ㅇㅇ 순교성지의 위치를 이 사건 토지상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1993. 3. 29.경 원고 법인의 이사는 소외 범ㅇㅇ(이사장), 황ㅇㅇ, 김ㅇㅇ, 유ㅇㅇ, 서ㅇㅇ, 이ㅇㅇ 등 6명이었고, 위 ㅇㅇ학원의 이사는 위 이ㅇㅇ(이사장), 범ㅇㅇ, 김ㅇㅇ, 유ㅇㅇ 및 소외 박ㅇㅇ, 박ㅇㅇ 등 6명이었다.
D. Determination
(1) 먼저, 위 ㅇㅇ학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도가 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와의 교환약정에 따라 같은 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ㅇㅇ학원으로부터 금 1,54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그 취득당시인 1993. 3. 29.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액이 금 2,564,227,170원(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은 금 2,821,319,460원)으로서 위 매매대금이 시가(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70/100 이하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원고 법인의 이사 6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양도자인 위 ㅇㅇ학원의 이사로서 원고와 위 ㅇㅇ학원은 법 제3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ㅇㅇ학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도는 위 각 조항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위 법령 조항이 자연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Next, regarding the assertion that the land and buildings of this case acquired by the Plaintiff, a non-profit corporation, for religious business, cannot be subject to gift tax pursuant to Article 8-2 (1) 1 of the Act, shall be viewed as having been in question.
비영리종교법인인 원고의 이사 6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자인 위 ㅇㅇ학원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인 소외 이ㅇㅇ는 원고 법인의 이사, 원고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인 소외 범ㅇㅇ는 위 ㅇㅇ학원의 이사를 각 겸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 ㅇㅇ학원의 출연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 소정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Lastly, we examin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land of this case is designated as a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rea at the time the plaintiff acquired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building of this case, and the price should be appraised and assessed as the taxable value.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순교성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위 분할전 토지 위쪽에 위치해 있다가 위 학교부지의 매도 및 학교건물의 신축・이전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위 분할전 토지의 아래쪽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로 옮겨 설치하게 되었고, 1998. 1. 13.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는바, 한편 법 제34조의6, 제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 등은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 취득 당시 이를 장차 위 순교성지 이전장소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취득일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가 위 취득일 당시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가액을 감정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3. 결 론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December 17,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