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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0. 06. 20. 선고 88구1974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Title

Whether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calculated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is legitimate

Summary

Sinc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transaction of property tax are invali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iming at giv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 is illegal to impose tax on the basis of invalid provision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has consulted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피고가 1988.5.2.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743,750원, 방위세 금 174,31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25,076원, 방위세 금 12,50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손ㅇㅇ에 대하여 한 198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34,892,320원, 방위세 금 7,222,94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230,315원, 방위세 금 968,31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198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7,082,160원, 방위세 금 1,416,43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07,195원, 방위세 금 10,7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Reasons

1.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mposed capital gains tax and defense tax, such as the written purport of the claim against the plaintiffs, does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2. Details of plaintiffs' real estate transacti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 2, 3, 4, 6, 7, 9, 10 11, 12, 13, 14, 20, 21, 22, 23, 27, 28, 32, 33, 34, 35, 을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13, 갑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ㅇㅇ와 원고 손ㅇㅇ은 부부간이고, 원고 김ㅇㅇ와 원고 이ㅇㅇ은 친구사이인데, 원고들은 1979년부터 1988년까지의 사이에 별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Provided, That the portion indicated in the "real estate acquisition value" column of attached Table 1 is a case of converting the real acquisition value of the relevant real estate into a statutory method because it is impossible to verify the real acquisition value of the relevant real estate, and the indication of the "holding period" means the period from the acquisition to the transfer date as prescribed by Article 27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53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564, Dec. 3

3. The defendant's taxation circumstances

If the evidence Nos. 1-1, 2, 3, and 2-1, 2, 3 of the evidence Nos. 1-2, 2, 2-3, 1-1, 2, 3, 4-2, 2-2, 3-1, 3-2, 3-1, 3-2 of the evidence Nos. 1-2, and 3-2 of the evidence Nos. 1-1 and 3-2, which are not dispu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 evidence No. 1-2, the circumstances of the above taxation made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s can be acknowledged as follows,

(1) (1) The acquisition value of real estate listed in subparagraph 2 (2), 2, 3 (9) (proviso), 23 (4) (proviso), 45 (1) 1 (proviso)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0 (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2767 of Aug. 1, 1989;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72 (3) 5 of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Property Tax (Act No. 980 of Jan. 26, 1987) was deducted from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pursuant to Article 1-2 (proviso)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2 (1) 1 (proviso)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5 (1) 1 (proviso)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5 (2) 4 (3) of the same Act) of the same Act shall be separately entered in the acquisition value of real estate listed in Article 1-5 (2).

B. The tax amount for transfer income under attached Table 2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bove annual tax base of the plaintiffs by the tax rate of 40/100 or 50/100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eriod of real estate holding under Article 70(3)12 (amended by Act No. 4019) of the Income Tax Act. The penalty tax was calculated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column in attached Table 2 pursuant to Article 121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said calculated tax was added to the said calculated tax amount. The items with already paid tax amount were deducted therefrom and calculated the total determined tax amount.

C. In addition, the defense tax and its additional tax were calculated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2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 and 9 of the Defense Tax Act, and imposed and collected transfer income tax and defense tax as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2. In imposing and assessing transfer income tax and defense tax, the amount of less than 10 won was reduced by the National Treasury Fractional Calculation Act.

4. Review of legality of taxation disposi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위와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ㄱ) 별표 1의 제(1) (8) (10)항 기재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투기거래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ㄴ) 별표 1의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 김ㅇㅇ가 대추묘목, 단감나무묘목, 조경수 등을 재배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곳에 과수묘목과 채소류를 재배하여 오던 중 예기치 아니한 지하수의 분출로 말미암아 과수묘목과 채소류의 재배지로는 부적당한 곳으로 판명되어 부득이 양도한 농지이고, 같은 원고는 그 양도대금으로 1987.8.18.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답 2975평방미터와 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 답 2975평방미터를 매수하고, 이어 1988.6.29.에는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전 3051평방미터 및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전 1405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이들 농지전부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별표 1의 제(2)항 기재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득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의 비과세규정에 위배된 위법한 과세처분이고, (ㄷ)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 가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위 규칙의 규정은 모법으로부터의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마련되 무효의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방법만이 적법한 것이며, (ㄹ) 원고 손ㅇㅇ이 한 별표 1의 제(8) (10)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와 원고 김ㅇㅇ가 한 별표 1의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 납부토록 동 원고들에게 통지한 바 있고, 특히 동 원고들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통지에 따라 1987.12.23.과 같은달 24.에 걸쳐 그 세액을 자진 납부까지 하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의적으로 과세방법을 번복하여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에 나아간 것은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and ex officio determination of the plaintiffs' assertion

(ㄱ) 우선 원고 김ㅇㅇ가 ㅇㅇ동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 및 같은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갑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는 달리 이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을 따져 볼 것도 없이 그 이유없고, (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는 자산의 양도와 취득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는 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는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 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편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동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이들 시행령의 규정을 이어 받은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이 그 환산가액 산정의 구체적 방법을 명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위와같은 순차적 위임에 근거하여 마련된 과세근거 법규인 위 규칙조항이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무효의 규정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으며, (ㄷ)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표 1의 제(2) (8) (10)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김ㅇㅇ 및 손ㅇㅇ이 그 주장과 같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를 송달받고, 그때 동봉되어 온 자진 납부서에 의거하여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위 원고들 주장 일자에 농협에 자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 없으나, 우선 위 사전안내서라는 것은 그 자체에 기재된 안내문언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확정결정된 조세부과의 고지서가 아니고, 또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자진신고는 정부의 부과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진 신고시에 납부하는 그 산출세액을 수납하는 행위 역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거기에는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위 사전안내서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 김ㅇㅇ, 손ㅇㅇ으로 하여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세무관청의 태도는 전혀 표명조차 되어 있지 아니함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러한 태도 표명의 전제 아래서야 성립될 금반언이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도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ㄹ) 그런데 원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의 규정을 보면, 동 규정 조항은 ……세무조사와 ……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의 규정은 어느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지목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신에 부과될 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위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별표 1의 제(1) (8) (10)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bove legal principles, as the special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c. to ensure that the transfer or acquisition value of the real estat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the former Regulations on Property Tax before the revision (Article 916) 32 (3) 5 also apply with respect to taxation to which Article 72 (3) 5 of the above regulations are applied, and Article 72 (3) 4 of the above regulations are also applied with regard to other necessary expenses for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without any separate proof of the necessary expenses by the court's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speculation or not. The above provision 4 provides for the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under subparagraph 8 of Article 980 of the above Decree or subparagraph 5 of Article 916, so it is necessary for the defendant to prove that other necessary expenses for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have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newly accepted evidence,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court to prove that other necessary expenses for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have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size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for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5. Calculation of a justifiable tax amount;

In full view of the above reorganizations, the legitimate capital gains tax and defense tax to be paid by the plaintiffs due to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shall be the same tax amount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3.

6.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defendant's portion of the taxation disposition in this case exceeds the reasonable tax amount of the above recognition is illegal, the plaintiffs' claims are justifi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seek the revocation of the excess portion. The remaining claims are without merit,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92 and 9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June 20,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