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80]
The case holding that a disciplinary measure taken to dismiss the security of a prison,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safe guard, on the grounds of negligence in the safe guard of a group escape accident of inmates participating in the skills competition, is unlawful since it deviates from the discretion
In the event that the plaintiff, who is a prison security department and a teacher belonging to the prison, enters the outside of the functional stadium while taking charge of the guard of prisoners in the training room, he/she is required to examine the body or clothes of prisoners and check thoroughly whether or not they possess the illegal goods. However, if the plaintiff's dismissal of the plaintiff was caused by negligence of neglecting it, the causes of the above accident are concurrent circumstances where it is impossi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in addition to the negligence of the safe guard workers, including the plaintiff,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attitude toward the arrest of prisoners who escaped later and the attitude of ordinary work was faithfully faithfully taken into account, the dismissal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is illegal because it goes beyond the scope of discretion.
Article 56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 78(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upreme Court Decision 90Nu6736 delivered on January 25, 1990 (dong) 90Nu6750 delivered on January 25, 1990
Plaintiff
Head of Daegu Correctional Institution
Daegu High Court Decision 89Gu1149 delivered on July 4, 1990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1. Determination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by Defendant Litigation Performers
원심은, 원고가 1980.5.30. 교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교도소 보안과소속 교도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1989.6.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행형법시행령 제43조 ,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 , 제44조 , 제55조 ,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제259조 등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9.4.21.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위 교도소의 재소자 8인 중 재소자 1에 대하여 대회장인 대구공업고등학교 기능경기장에서 계호를 담당하라는 명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 기능경기대회가 진행중이던 그날 17:00경 탈주를 사전에 모의한 재소자 1, 2, 3 등 재소자 3인이 각기 담당계호근무자인 신태길교사, 공소외 1교도, 원고에게 용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약 30초의 간격을 두고 경기장을 나왔는바, 당시 무릎부위에 통증이 있던 공소외 1은 다른 재소자의 계호담당교사인 공소외 2에게 재소자 3의 동행계호를 부탁하여 공소외 2가 감독교사인 공소외 3의 허락을 받아 대신 계호를 맡고, 신태길을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어 다른 재소자의 계호담당교도인 공소외 4에게 재소자 2의 동행계호를 부탁하여 공소외 4가 감독교사인 공소외 5의 허락을 받아 대신 계호를 맡았으나, 공소외 1은 재소자 3의 주머니만을 검사한 탓으로 재소자 3이 경기장에서 몰래 양말 속에 숨겨가지고 나온 공작용 칼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말만을 믿어 별도로 검신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역시 재소자 1의 주머니만을 검사한 탓으로 재소자 1이 경기장에서 몰래 양말 속에 숨겨가지고 나온 공작용 칼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재소자 3 등 3인은 각각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본 다음, 함께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을 마시고 손을 씻다가, 재소자 3이 숨겨온 칼을 꺼내 재소자 2에게 주자, 재소자 2는 이를 손에 쥔 채 수돗가를 둘러싸고 있는 계호근무자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이어 3인이 동시에 학교운동장을 거쳐 담을 뛰어 넘어 집단으로 도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주사고는 재소자 3 등 3인이 거의 같은 시각에 용변을 본다고 화장실에 모이는 등수상한 동정을 보였는데도, 원고를 비롯한 계호근무자들이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소자 1이 숨겨놓은 칼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 및 계호근무준칙 제17조에 의하면 재소자의 도주 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는 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호근무준칙 제259조에 의하면 구외에서 수형자에게 용변을 허가하거나 근무자와 떨어져 작업을 시킬 때에는 도주의 방지, 외부자와의 물품의 수수, 통모의 방지 등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구외에 출역하거나 귀소한 때에는 그때마다 신체 및 의류의 검사를 엄중히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계호근무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징계사유 중, 기능경기장 내에서 외부로 출입할 때에는 재소자의 신체나 의류를 검사하여 부정물품의 소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지만,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원고가 도주한 재소자 1의 책임계호자로서 재소자 1을 화장실로 동행하여 용변을 보게 할 때에는 계호자의 완벽한 시계내에 두고 철저한 직접 계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재소자 1의 계호책임자인 원고는 재소자 1이 수돗가에서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하였을 무렵 이를 실력으로 제지하지는 못하였어도, 재소자 1을 시계 밖에 방치한 바 없이 바로 옆에서 계호를 수행하였으며, 경기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경기심판장의 요청으로 작업장 밖에서 계호를 수행하느라고 칼을 숨기는 것을 발각하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재소자 1을 시계내에 두고 직접계호를 다 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내세운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In light of relevant evidence and records and the provisions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id not contain any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s to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 of appeal No. 2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10-year period of imprisonment was no longer than 20 years for the defendant's first time for the safe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was no longer than 12 years for the defendant's safe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was no longer than 3 years for the defendant's safe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was no longer than 9-year for the defendant's safe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was no longer than 9-year for the defendant's safe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was no more than 1-year for the defendant's safe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1-year period of imprisonment was no more than 1-year for the defendant's safe guard, and that the defendant's 2-year period of imprisonment was no more than 1-year for the defendant's safe guard, without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In light of the relevant evidence and records and the provisions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jus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not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Article 3 of the Rules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etc. of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and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3.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Jae-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