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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영문) 서울고등법원 1995. 06. 28. 선고 93구11182 판결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Title

Requirements to deduct the guaranteed debt from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Summary

Since the principal obligor is insolvent, the inheritee should not perform his obligation, and the guaranteed obligation which is deemed not likely to be repaid even if the principal obligor exercises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can be deducted from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14,975,160 of inheritance tax on June 17, 1992 and KRW 22,95,020 of inheritance tax and KRW 67,538,082 of inheritance tax and KRW 13,507,616 of the defense tax on KRW 76,650,100 of inheritance tax and KRW 15,330,010 of the defense tax on KRW 45,025,388 of inheritance tax and KRW 9,05,077 of the defense tax on KRW 17,538 of inheritance tax on KRW 192, and KRW 22,95,020 of the defense tax,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s on February 3, 1992 shall be dismissed.

쇠鹬 쇠鹬 3000 쇠鹬 3000

1. Details of the imposition;

소외 정ㅇ용이 1987.1.12.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원고 정ㅇ엽(상속지분 6/11), 차남인 원고 정ㅇ덕(상속지분 4/11) 및 출가한 딸인 소외 정ㅇ신(상속지분 1/11) 등 3인이 공동으로 위 정ㅇ용 소유이던 서울 ㅇㅇ구 ㅇ동 ㅇㅇ의 10 대 665.5㎡ 및 그 지상 3층 건물(다만 위 지상의 3층 건물은 위 정ㅇ용과 원고 정ㅇ덕의 공동소유이다)과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7 대 264.1㎡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4건의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87. 7. 13. 및 같은 해 8. 6. 이로 인한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3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426,938,557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신고채무 중 전세보증금 등 금 106,938,557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위 대출금 채무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라고 한다)의 채무라고 보아 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상속재산가액을 금 608,298,192원으로, 과세표준을 금 439,359,635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2.6.17. 상속인인 원고들 및 소외 정ㅇ신에 대하여 상속세 금 210,787,790원 및 방위세 금 42,157,5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며, 위 부과세액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으로 나누면 원고 정ㅇ엽에 대하여는 상속세 금 114,975,160원 및 방위세 금 22,995,020원, 원고 정ㅇ덕에 대하여는 상속세 금 76,650,100원 및 방위세 금 15,330,010원이 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6,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Whether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is lawful.

(a) A captain;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lawful,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should be revoked on the grounds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unlawful on the following grounds.

첫째, 피상속인인 소외 정ㅇ용은 1985.7.30.경부터 ㅇㅇㅇㅇ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이하 ㅇㅇㅇㅇ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금 32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바 있어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위 정ㅇ용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둘째, 그렇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를 ㅇㅇㅇㅇ라고 인정하더라도 위 정ㅇ용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주채무자인 ㅇㅇㅇㅇ가 폐업하여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마땅히 위 정ㅇ용의 연대보증채무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b)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rticle 2(1)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where an ancestor has a domicile in Korea, inheritance tax shall be imposed on the whole of the inherited property (including property bequeathed by the ancestor and donated property becoming effective due to the death of the ancesto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4(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within five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o be levied, and the value of the property donated by the ancestor to a person other than the heir within three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shall b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following amount from the added value of the property donated by the ancestor to the heir within three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rticle 2(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within three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o be levied

In addition, Article 174 of the General Rules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any oblig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4 (1) 3 of the Act refers to all obligations other than public charges, regardless of the name of the title, which are the obligation to be borne by the decedent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e General Rules of the same General Rules provides that a surety obligation (including joint and several surety obligation) entitled to exercise a right to indemnity shall not be deemed a obligation, but if the principal obligor is in an impossible condition and is unable to exercise a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C. Determination

(1) 그러므로 먼저, 피상속인인 소외 정ㅇ용이 ㅇㅇㅇㅇ의 명의를 차용하여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금 32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실질적인 주채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부분과 증인 최기복의 증언부분 및 원고 정ㅇ덕의 본인신문결과부분은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과 당원의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출금의 주채무자는 ㅇㅇㅇㅇ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2, 갑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4, 5,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 및 원고 정ㅇ덕의 본인신문결과(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ㅇㅇ는 1985.경 설립된 악세사리 제조・판매회사로서 원고 정ㅇ덕이 1985.4.18.부터 1987.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ㅇㅇㅇㅇ는 1985.7.30.경부터 위 정ㅇ용이 사망할 때까지 약 22회에 걸쳐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원고 정ㅇ덕과 위 원고의 아버지인 위 정ㅇ용이 함께 연대보증을 함과 아울러 위 정ㅇ용 또는 위 2인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 그런데 ㅇㅇㅇㅇ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매년 누적된 적자로 말미암아 부도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1989년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잔여재산이 거의 없다시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차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및 1987.5.12. 선고 87누20 판결 참조)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 무렵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ㅇㅇㅇㅇ는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채권자인 ㅇㅇㅇㅇ은행은 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변제받으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연대보증인들인 위 정ㅇ용이나 원고 정ㅇ덕이 ㅇㅇㅇㅇ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ㅇㅇㅇㅇ가 사실상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회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채무액 금 320,000,000원 중 원고 정ㅇ덕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위 정ㅇ용의 부담부분 금 160,000,000원(금 320,000,000원×1/2)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 정ㅇ용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위 인정의 부담부분 금 1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방위세를 산정한 점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Therefor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and defense tax that must be imposed on the plaintiffs after deducting the above recognition obligation from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this case based on the above evidence, as shown in the attached tax calculation table, 67,538,082 won of inheritance tax, 13,507,616 won of defense tax, and 45,025,388 won of inheritance tax, and 9,005,0777 won of defense tax against the plaintiffs in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ince the part exceeding the above amount of tax against the plaintiffs in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ould be revoked, and second, the plaintiffs' assertion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they are without merit. Two minutes of the costs of lawsuit are divided, and one of them is the plaintiffs, and the remainder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 the defendant's own exp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