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74]
가. 민법 제574조 의 규정취지
나. 토지매매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부(적극)
다.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전부에 관한 지급거절 가부(적극)
가. 민법 제574조 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매매로 인한 채무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가적인 계약관계를 조정하여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 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물은 노후한 관계로 건물대금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토지 2필의 면적 합계 66평만을 평당 금 3,5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금 231,000,000원으로 산정한 점 및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27㎡가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574조 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매매로 인한 채무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가적인 계약관계를 조정하여 그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평당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인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는 민법 제574조 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위 법조의 규정취지에 부합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68.9.17. 선고 68다1390 판결 ; 1981.5.26. 선고 80다2508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및 일부멸실의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및 그 부분에 상당한 대금의 감액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었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면, 원고는 대금의 일부에 관한 피고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80.3.11. 선고 79다1948 판결 ; 1981.7.28. 선고 80다2400 판결 ; 1989.9.26. 선고 89다카107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