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위반][집40(3)형,652;공1993.2.1.(937),49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위반죄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재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라고 내세우면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