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취득세의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 교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덕진주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11.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증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제26조 , 제120조 ,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의 법리 및 지방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