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등
2014누7192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취소등
대영이앤비 주식회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2014. 11. 14.
2014, 11.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28,282,960원의 반환명령 및 44,219,73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7행 "2) 처분 범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부터 제7면 3행 "되어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 범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이 추가 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또는 그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 분에서의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61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을 산정·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 치(휴업)기간 중 실제로 일한 날은 별지 1 산정표(이하 '이 사건 산정표'라 한다)의 '부 정수급기간'란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은 이 사건 산정표의 '적법한 처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817,654원을 초과하여 반환을 명한 부분 및 31,449,086원을 초과하여 추가징수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28,282,960원의 반환명령 중 20,817,65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44,219,730원의 추가징수결정 중 31,449,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 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 참조). 앞서 든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산정표의 '이 사건 처분액'란 중 '부정수급액'란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28,282,96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위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위 반환명령 중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부분인 이 사건 산정표의 연번 1 내지 25번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서 제1심 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산정표의 연번 1 내지 25번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