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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회사 ○○○개발의 87.5.29, 6.17, 7.9자 증자를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 증자시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66 | 상증 | 1992-10-31

[사건번호]

국심1992서2266 (1992.10.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한 것이며 85, 86사업년도의 주식수를 10,000주로 보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대표이사: O O)은 74.7.2 설립(자본금 2,500,000원)된 법인으로서 87.5.29 자본금 7,500,000원, 87.6.17 자본금 30,000,000원, 87.7.9 자본금 10,000,000원을 각 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보유주식 80주(1주당 액면 500원)를 소유하다가 87.6.17 유상증자시 440주를 유상증자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회사 OO개발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통보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개발의 주주들로서 특수관계인들인 OOO등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260주를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주식회사 OO개발의 1주당 주식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91.12.2 증여세 합계 887,19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161,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6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이 74.7.2 납입자본금 2,500,000원으로 설립되어 오던중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 최소한도액이 50,000,000원으로 개정되어 기존법인들은 87.7.31한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증자토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87.5.29에 7,500,000원, 87.6.17에 30,000,000원, 87.7.9에 10,000,000원을 각 유상증자하였으나 이는 상법 제437조에 증자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은 1회의 증자이므로 최종 주식수의 변동지분에 따라 신주인수권포기 여부를 가려야 하며,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1주당 주식가액의 계산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1주는 그 내용과 본질이 발행주식총수를 구성하고 있는 1주이어야 하는 바, 87.7.9 최종증자시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므로 증자이전 사업년도인 85, 86년도의 발행주식총수도 10,000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개발은 87.5.29에 7,500,000원(1,500주), 87.6.17에 30,000,000원(6,000주), 87.7.9에 10,000,000원(2,000주)를 각 유상증자하였고 매 증자시마다 주식지분이 변동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회사 OO개발의 매 증자시마다 주식지분변동율을 계산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여부를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3회에 걸친 증자를 1회의 증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회의 증자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 증자시마다 신주인수권포기 여부를 판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한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 OO개발의 87년도 1주당 주식평가에 있어 처분청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85, 86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500주로 하여 평가하고 87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10,000주로 하여 평가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한 것이며 85, 86사업년도의 주식수를 10,000주로 보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주식회사 OO개발의 87.5.29, 6.17, 7.9자 증자를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 증자시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주식회사 OO개발의 87년도 1주당 주식가액평가에 있어 85, 86사업년도 주식총수를 500주가 아닌 10,000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에서는 “법 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2) 주식회사 OO개발의 87년도 유상증자 경위를 보면, 주식회사 OO개발은 당초 자본금 2,500,000원이었으나 상법개정으로 인한 법정최저 자본금이 50,000,000원으로 개정되고 그 시행시한이 87.7.31로 다가오자 법정최저자본금 50,000,000원에 부족되는 47,500,000원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87.5.29에 자본금 7,500,000원, 87.6.17에 자본금 30,000,000원, 87.7.9에 자본금 10,000,000원을 각 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은 87.5.29 현재 주식 80주를 가지고 있었으나 87.5.29 및 87.7.9 증자시에는 유상증자를 받지 아니하였고 87.6.17 증자시에는 440주를 증자받았음이 이 건 과세처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의 87.5.29, 87.6.17, 87.7.9자 증자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법정자본금 50,000,000원을 채우고 법정증자 한도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3회에 걸쳐 증자한 것이지 실제로는 1회 증자한 것이므로 1회 증자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개발의 87년도 증자에 있어 3회에 걸친 유상증자는 이를 1회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1회 유상증자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인 88.12.31 개정이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당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86.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가액 = [

+]÷2”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발행전의 각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82.4.19 개정).

무상주발행전 각사업년도말 주식수

×=환산주식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개발의 87년도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회사 OO개발이 비상장회사라 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였고, 특히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85년도 및 86년도의 주식수를 500주로, 87년도의 주식수를 10,000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식회사 OO개발의 87년도 현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85, 86년은 각 500주, 87년은 10,000주로 하여 1주당 각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나, 85, 86년도 주식수도 87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0주로 인정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주식평가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 계산시 주식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에서 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에 있어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하되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환산한 주식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 OO개발의 87년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있어 85, 86년도의 주식수는 85.12.31 및 86.12.31 현재의 각 총발행 주식수인 500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