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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누32088 판결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5 (2009.09.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69 (2008.10.31)

제목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업소에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여성 룸 디제이를 이용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각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6. 개업하여 ○○ ○○구 ○○동 630-19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이른바 텍가라오케(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7. 10. 23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7. 6. 20.부터 2007. 10.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무도장(댄스 플로어)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어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 주점에 해당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이 과세통보를 받은 후,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0. 1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각 부과처분(이 중 특별소비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07. 10. 25.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5호증, 을 1 내지 30호증, 을 31, 32호종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세무서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구 식품위생법 시 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 및 제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 이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갑 1, 3호증, 갑 14, 18호증의 각 1, 2, 을 33 내지 35호증, 을 36호증의 1 내지 11, 을 38호증의 1 내지 4, 을 39호증, 을 42호증의 1 내지 6, 을 44, 45호증의 각 1, 2, 을 46호증, 을 4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함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06. 3. 31. 이BB 외 3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2007. 4. 31 마찬가지로 이BB 외 3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였는데, 그 중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영업장의 직전 운영자인 백CC이 이BB 외 3인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 관련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는 취지가 병기되어 있고, 건물 내 설비의 신설과 관련하여 '각종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임차목적물을 유흥음식점 등의 업종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분리과세된 중과세액 전액포함)은 그 소요 비용의 1배(최초 계약서에는 1.6배)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DD이 2000. 11. 14.부터 2001. 9. 4.까지 와인바를, 신EE이 2001. 9. 5.부터 2002. 9. 27.까지 단란주점을 각 운영하였다. 백CC이 2003. 3.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03. 3. 26. '△△'이라는 상호로 디스코텍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디스코텍 영업개시 후 2003. 9. 15.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 2004. 1. 27.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상호를 '▽▽'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다가 2004. 4. 3.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원고는 2005. 4. 6 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2007. 6. 15.부터 2007. 8. 30.까지 휴업을 하였고, 2007. 10. 23. 폐업하였다. 그 후 김EE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날 무렵인 2007. 10.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양수하고, 이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대적인 시설 변경을 하고, 2007. 11. 6. 부터 새롭게 '●●스'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 영업을 시작하였다. 김EE과 이BB 외 3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27조 제2항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김EE은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목적물이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인의 증여나 임차인의 용도변경 및 확장 등으로 인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중과세 전액을 임차인 김EE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최종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월 차임은 3,350만 원인데, 영업장의 전체 면적은 496.3평(전용 면적은 365.3평)으로서, 노래방 기계와 테이블 등 이 설치된 중앙 홀 1개와 그 주변을 둘러싼 형태로 노래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23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홀은 앞쪽(출입구 반대편 쪽)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된 공간이 있고, 그 앞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다.

㉲ 이 사건 영업장에는 수십 명의 웨이터, 주차원, 주방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룸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그 외 마술 등 여러 가지 개인기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사회를 보면서 회식 행사를 진행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20대 젊은 남자 또는 여자(남녀 비율은 6:4 정도)인 '룸 디제이(DJ)'도 근무하였다.

㉳ 텍가라오케란 신종 주점으로서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 시설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단란주점보다는 대규모 ・ 기업형 주점으로서 유흥주점에 가까운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통상이었고, 주로 단체회식, 송년회, 생일파티 등의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남성손님들 외에 남녀 동반 손님과 여성손님들도 있었다. 이 사건 영업장은 당시 유행하던 텍가라오케로서 ○○권의 대표적인 업소였다.

㉴ 이 사건 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의 1회 결제금액은 100,000원부터 4,500,000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1회 평균 약 642,100원의 금액이 주류대 등으로 결제 되었다.

㉵ ○○지방국세청은 2007. 9.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영업장 시설이 해체된 채 휴업 상태여서 정확한 영업형태를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손님 35명을 선정하여 사실확인서를 보내서 그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질문 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손님들 35명 중 17명이 위 사실확인서에 응답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7명이, 여성접대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5명이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는 모른다거나 부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한편, ○○구청장은 2005. 8. 3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객실의 통로 및 복도형태 설치' 하자로 인한 시설개수명령을 한 후 그 위반 및 과징금 미납을 이유로 2006. 12. 28. 원고에게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8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3, 갑 19, 20호증, 당심 증인 이FF의 증언,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2)항의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소에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여성 룸 디제이(DJ)를 이용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는 원고가 영업장 시설을 해체하고 휴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확한 영업형태를 직접 파악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영업장은 택가라오케라는 신종 주점으로서 일반적 단란주점보다는 대규모의 기업형 주점이고,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서 남성 손님들 외에 남녀 혼성 또는 여성들만 여러 명이 오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 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곳에서 접대부 및 홀에서 춤추는 모습이나 댄스 플로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원GG 등 13명은 그에 관한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시설개수명령 및 그에 터 잡은 영업정지 처분은, 원래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이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를 전체적으로 훤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안 되는데, 원고가 객실을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치하여 시설기준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인바, 특별히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통상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선호할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기준에 위반하여 통로나 복도 형태의 객실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점만 가지고 원고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구에서 단속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시설 기준위반 외에 무도장 운영이나 유흥부녀자 고용 등이 발각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서면조사 대상인 손님들 35명 중 17명이 응답하였으나 그 중 7명이 홀에 무대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였고, 5명이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는 등 원고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비율이 절반도 채 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성접대부가 있었다는 답변도 본인들이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여성접대부를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당시 이 사건 업소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지망생 등 젊은 여성들이 손님이나 룸 디제이(DJ)로 출입이 잦았던 점에 비추어 그런 여성들과 여성접대부들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답변을 했던 사람 중 한명인 이FF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룸싸롱 형태의 룸이 있으니 여성접대부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답변서에 기재하였다고 증언하는바, 서면조사에 응한 고객 중 상당수가 조사 시점보다 상당 기간 이전의 사실에 대하여 응답한 점에 비추어 위 이FF처럼 명확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위 답변들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룸 디제이(DJ)는 룸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그 외 여러 가지 개인기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사회를 보면서 모임을 진행하고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사람들로 주로 연예인 지망생 또는 직업적인 디제이들이 대부분이고 여성 외에 남성도 상당수 있는 점,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99. 11. 13. 대통령령 제16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8조 제1항에서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하여 유흥접객원 외 댄서,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흥사회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무렵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흥접객원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었는데, 룸 디제이(DJ)는 그 성격상 위 개정 전 시행령의 댄서나 유흥사회자에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유흥부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업소 인근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였던 'AA로' 또는 'BB' 상호의 텍가라오케 업주들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도 "묘기와 율동 등으로 고객의 흥을 돋우는 룸 디제이는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묘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어 이를 유흥접객원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갑 7호증)}.

⑥ 비록 이 사건 영업장의 홀은 50평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중앙 홀 앞 쪽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된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간은 춤을 추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주로 디제이(DJ)가 음악을 틀거나 손님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었던 점, 위 공간 앞에는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어 위 공간 주변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여유도 별로 없는 점,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유흥시설의 범위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외 노래 ・춤・만담・곡예 등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 ・조명 시설 ・ 음향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무렵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도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삭제된 점에 비추어, 주로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중앙 홀 앞쪽 무대나 그 주변의 공간을 그 성격 상 무도장이나 유흥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⑦ 그리고, 위 사실확인서의 질문 중 무도장 설치 여부에 관한 설문 내용("홀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답변자의 입장에서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이른바 '댄스 플로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앙 홀 앞쪽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된 여유 공간이 있었다는 정도의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답변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⑧ 이 사건 영업장의 1회 결제금액은 최저 10만 원이고, 평균 642,100원의 주류대는 일반적인 단란주점보다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룸디제이(DJ)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특정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고, 고급 유흥주점에서의 일반적인 결제금액 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⑨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할 때 임차목적물을 유흥음식점 등의 업종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된 중과세액 등 소요비용을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양수한 김EE이 임대인 이BB 등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그 목적물이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중과세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지만, 이는 모두 임차인인 원고나 김EE이 영위할 업종이 관련법 상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도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임차인이 진다는 취지의 약정들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직전 운영자인 백CC이 200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디스코텍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참작하여 보면, 그와 같은 약정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 에서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관련 법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을 해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⑩ 한편,㉠ 이 사건 영업장 인근에서 거의 유사한 영업을 하였던 ○○ ○○구 ○○동 651-21 'AA로' 또는 'BB'이라는 상호의 택가라오케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의\u3000 세무조사시(2007. 6. 20. - 2007. 9. 13.) 위 업소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 예고되었다가 업주가 신청한 과세적부심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소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았고,㉡ 이 사건 영업장의 직전 운영자인 백CC의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었다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영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원고는 특별소비세 탈루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검찰에서 2008. 1. 8.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강납세무서장의 각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파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는 노래방기기에 음악을 틀어주는 룸 디제이(DJ), 술 ・ 안주를 날라주는 웨이터와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정상 적으로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내역을 봉사료대장에 모두 기록하여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봉사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 을 3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결제를 받으면서 대체로 봉사료 명목의 대금을 분리하여 결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6호증, 을 4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6 경부터 시작된 세무조사 초기에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분리하여 결제 받은 봉사료 명목의 돈이 당해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봉사료지급대장 등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07. 7. 16. 원고에게 봉사료지급대장 등 증빙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원고는 신용카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비로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 중 여자 룸 디제이에게 지급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각 봉사료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뒤늦게 제출된 점, 그 기재 내용이나, 필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위 각 사실확인서 외에 그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갑 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함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결제를 받으면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 받은 돈이 실제로 종업원들의 봉사료로서 당해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백CC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양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행함으로써 고정자산을 실제로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인테리어 공 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24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15호증의 1 내지 27, 갑 16호증의 1 내지 41, 갑 17호증은 거의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던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백CC이 운영하던 때에 한 공사에 관한 자료들인 점에 비추어 그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실행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각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각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