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국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746(2012.11.23.)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2012누395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반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6746 판결
2013. 7. 3.
2013. 7.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l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관규정의 문언상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HHHH는 이 사건 정관규정을 두기 이전부터 임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왔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임원들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해온 점,② HHHH는 2012. 3. 29. 이전까지 이사로 2인 을 두고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인 CCC이 발행주식 총수 중 70% 주식을, 이사인 처 DDD이 25%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1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HHH는 자신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정관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가 빠져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즉시 근속연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관규정을 개정하였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점,③ CCC은 HHHH 의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던 세무사로부터법인세법상 회사 정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외에 가중 배수 규정을 추가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종전의 정관을 개정하여 이 사건 정관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임원들에게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견 과다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수의 회사가 임원의 퇴직금을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하고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 ・ 지급하기에 이르자,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에 이른 점,⑤ 이 사건 정관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근속연수의 다과를 불문 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6개월분의 평균급여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는 것은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본질은 물론 그 산정에 관한 사회통념에도 반한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HHHH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이 사건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즉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 6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착오로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HHHH의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