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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21119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서 별지

2. 일반분양자 명단 기재 원고들과 원고 AJ, C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택지비의 산정기준 관련 주장에 관하여 ⑴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7항, 제13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별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제1항 나목},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하며{제2항 가목 1)}, 그 중 택지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

)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으로 하고{제2항 라목 2)의 가)호. 이하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이라 한다},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