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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21. 선고 2010구단5748 판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55 (2009.12.28)

제목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사건

2010구단574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윤○○

피고○○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17.

판결선고

2011.1.21.

주문

1.피고가 2009.2.2.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우 등

가. 원고는 2003.12.30. 이AA 명의의 ○○시 ○○동 2 전 879㎡를 비롯한 별지 기재 10필지 토지 합계 28,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3.8.28.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정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2003.9.6.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정BB은 2004.10.8.△△지방법원 △△지원에 이AA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04가단9444), 제1심에서 정BB이 승소하였고, 항소심(□□고등법원 2006나55694)에서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정B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9.13.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11.26.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07타경13140)이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2008.1.29.정BB과 사이에 원고가 정BB에게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BB은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위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여 정BB은 2008.1.29.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08.2.1.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7.11.8.주CC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2.26.주CC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08.4.21.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4억 원, 취득가액을 486,460,000원으로 하고, 위 5억 1천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09,757,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정BB에게 지급한 위 5억 1천만 원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2.2.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억 600만 원을 2008년 귀속분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7,8호증, 갑 제11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2,3,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BB에게 지급한 5억 1천만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97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된 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쟁송이 있었고 그 결과로 회복된 근저당권에 기해 실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정BB에게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5억 1천만 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5억 1천만 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