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45]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의 가부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의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고 따라서 비록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119조 나. 소득세법 제127조
원고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과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고, 따라서 비록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업사라는 상호아래 소형자동차의 부품인 소음기와 완충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3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서 신고하여 같은법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은 원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므로써 탈루시킨 소득이라는 것인바, 비록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를 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중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