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배방해,명예훼손][공1989.4.1.(845),445]
가.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있을 경우 형법 제310조 의 적용가부(적극)
가.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가항의 경우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피고인들이 천안제일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인 공소외 1을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함므로써 위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판결이 있은 경위와 위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판결이 있은 사실을 신도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다음 이와 같은 판결은 성질상 교회나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방법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전파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외 1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는 그 산하 제일감리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위의 판결을 지지한 것은 수긍된다. 가령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의 소행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