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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9. 선고 2008누12940 판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832 (2008.04.17)

제목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요지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 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4. 원고 박○남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 가가치세 16,976,030원, 2005년 271 부가가치세 54,170,320원, 2005년 법인세 13,660,630원, 원고 주식회사 메○뱅크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790,390 원,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1,668,110원, 2005년 법인세 5,464,24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7행 '2006. 5.경이었으나'를 '2006. 6.경이었으나'로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들은, 서○규 또는 서○규가 영입한 김○일이 소외 회사를 전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사정 등 때문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 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 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 결 참조),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