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2017고합452 강도살인
A
김공주(기소 및 공판), 김희동, 성기범(공판)
변호사 박희경, 이나리(국선)
2018. 1. 9.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04.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9.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별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도박을 즐기다가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5. 21. 23:20 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홀로 가는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은행 보통예금 통장, C은행 적금 통장,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위 C은행 보통예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02. 5. 22. 12:18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C은행 사상지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보통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 296만 원을 인출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예리한 흉기 (칼로 추정)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십회 찔러 피해자를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 없음)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A 필적과 1차 출금전표 필적비교)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의뢰 회보(2017-M-2532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32, 34, 73, 86, 89, 91, 98, 112, 137, 147, 172, 227, 234, 238, 248)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A), 판결문송부(2003 형제 7009)-A 특수강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무기징역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그 가방에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지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아니하였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
○ 무죄: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가중영역(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배심원 양형의견
○ 사형: 3명
○ 무기징역: 4명
○ 징역 15년: 2명
4.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재판장판사김종수
판사오대훈
판사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