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의미 및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의 법적 평가
[2]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특수관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고,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보다 수개월 경과한 후에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지연이자조차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매대금 지연 회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공1996상, 60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공2004상, 48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원고 주식회사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업무와 무관하게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97. 10. 31.경 소외 1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의 개인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하여 1998. 11. 11.경 특수관계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15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2억 3천만 원은 1998. 12. 11.부터 1999. 3. 11.까지 매월 11일에 4번에 걸쳐 3억 원씩(마지막날인 1999. 3. 11.에는 3억 3천만 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98. 11. 6. 소외 3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3은 1998. 11. 12. 이러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지만, 원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을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 11개월 이상이나 늦은 1999. 10. 27.에 12억 원, 2000. 1. 12.에 3억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지연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특수관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고,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보다 수개월씩이나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지연이자조차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원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매매대금 지연 회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가 단순히 매매대금을 늦게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및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