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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101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0상,146]

판시사항

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 그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다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 정한 자본금 또는 자산,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위 법령에서 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시설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형식 및 표현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란, 관련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오용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은 “ 법 제38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위 법령에서 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시설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형식 및 표현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란, 관련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 인천 남구 주안동 136-1 경향빌딩 15층 2호에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을 본점으로 설치·운영하면서, 2008. 2. 19. 평택시 합정동 766 에스케이 주상복합상가 222호에 지점인 ‘평택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위 지점 설치에 관하여는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위 지점 설치신고는 적법한 설치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08. 2. 29. 같은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데도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인 이상,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추가하여 수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자본금 또는 자산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 원고의 위 지점 설치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 원심 판단에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