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2014누42553 판결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055 (2014.01.17)

제목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4누4255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합55055 판결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의 위배라는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재판청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위헌무효인 명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조합원들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각 계속 중이어서, 원고는 위 판결들이 확정되기까지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지위에 있는지, 양도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갖는 상태였으므로, 수용개시일에는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이라 할 것이다. 이때 '예측가능성'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시행령 조항의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으로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차익의 기준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인 점,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정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규정이 원고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은 수용개시일인 2011. 3. 18. 이전인 2011. 3. 17.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는바,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용재결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이미 수용개시로 인하여 자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는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③ 원고는 수용개시일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용보상금 증액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④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