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무효확인][공1988.5.1.(823),689]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나. 부과세액이 납부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 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나. 무효라고 주장되는 과세처분에 의한 부과세액들이 경락대금의 배당에 의하여 납부된 효과가 이미 생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있음으로써 앞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과세관청에 위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 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에서 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볼 때 원고들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1984.4.12. 부동산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바 있는데 피고는 같은달 10. 느닷없이 소외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납기를 같은날로 하였고 곧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이튿날인 1985.4.11.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의 1985.8.16.자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피고보다 후순위배당자로 결정됨으로써 결국 위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을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으니 피고의 위에서 본 국세부과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0호 , 제11조 및 제24조 에 명백히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임의경매절차는 이미 경락대금의 배당, 지급이 끝나 그 절차가 종료되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의한 부과세액들이 납부된 효과가 이미 생겨버렸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린 바에야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 있음으로써 앞으로 원고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그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과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이 있다하여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이사건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위에서 이미 보아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