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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2.3. 선고 2011구합33471 판결

인정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33471 인정제한처분등취소

원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훈련비용 지원금 341,994,48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객서비스 직무특별교육 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처분, 222,540원의 부정훈련비용반환명령 및 222,54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0.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고객서비스 직무특별교육 과정(훈련방법 : 혼합훈련, 훈련기간 : 2008. 5. 20. ~2008. 5. 23.까지 총 32시간,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 151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2008. 7. 24.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8.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41,574,45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A, B, C(이하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훈련비용 222,54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가 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급받은 총 지원금은 위 훈련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342,217,020원(위 222,540원을 공제하면, 341,994,480원)이다.다. 피고는 감사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국외를 다녀온 훈련생에 대한 부정 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조사한 결과, 원고의 직원인 A 등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국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시일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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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에 피고는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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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3,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19, 갑 7호증의 1,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 기간 중 국외로 출국한 A 등을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 등은 D단체에서 주최하는 'E'에 참가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한 것이고, 원고는 훈련생이 기능경기대회 출전 때문에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소요일수만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0조 제2항 [별표 1] 및 공무 때문인 경우 근무태도평가 감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원고 내부의 「교육훈련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A 등을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구 고용보험법이나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거나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1).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 등을 출석 처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A 등이 원고 소속 F 선수들로서 'E'에서 수상함으로써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점, 이 사건 훈련과정에 실제 출석하지 않은 직원은 모두 6명인데,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교육미수료로 처리하였던 점,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가. 일반기준 단서는 같은 표 1의 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경감조치 없이 곧바로 처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내지 5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 받았는지 여부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A 등이 훈련과정에 불출석하게 된 동기가 'E'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기능경기 대회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기 때문에 출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능경기대회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들이 벌이는 국내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기능장려법 제2조 참조) 스포츠경기에 해당하는 G은 기능경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9. 2.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부정 출결관리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A 등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실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1)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는 그 예로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가목)', '훈련기관의 소재지 · 훈련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나목)'를 들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행위의 경우 '그 밖의 경우(다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인 제1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출석부를 통하여 훈련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훈련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점, 출결관리를 통한 수료기준의 충족 여부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점(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의 출결관리를 한 경우도 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 나목에 준하여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그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제2 내지 제4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3)

가)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2항에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인정취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별표 2] 1의 가. 일반기준 단서에서는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 훈련생의 출결관리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제2 내지 4처분은 피고 측에서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일응 부합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주관자로서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A 등이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점, 원고는 A 등의 경우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준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 적용된다고 믿었거나 「교육훈련 평가관리지침」상의 공무에 해당한다고 착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착오라기보다는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기 위한 무리한 업무처리로 보여지는 점, 위와 같은 처분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원고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제5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액에 대하여 전부 반환을 명한 제5처분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제5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비록,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부분은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수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 험기금이 더욱 건실화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징벌적인 제재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부정수급액 및 과거 5년 동안의 부정수급 신청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 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 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222,540원인데, 이 사건 제5처분으로 위 부정수급액을 초과하여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341,994,480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의 약 1,537 배에 이르고 있다).

(2)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 훨씬 이전에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된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수나 지원금 등의 신청시점 및 지원금 등의 지급 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3)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4)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 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관할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에서 처분의 내용을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위 위임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자의 위반 정도나 정상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한다.

(5)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를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의 고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6)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전액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제5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5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배예선

주석

1)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

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제1처분을 하였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제2 내지

제5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취지에서 제1처분의 취소도 아울러 구하고 있는 점, 청구원

인에서 훈련생의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가, 일반기준 단서에 따라 같은 표 1의 나. 개별기준에

서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 내지 5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의 개별기준에

서 정하고 있는 처분내용은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으로서 이 사건에서 위 시행규칙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처분

은 인정취소처분인 제2처분이다.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제2처분도 함께 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

다.

3) 제5처분에 관하여는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무효 여부에서 판단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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