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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4)민,097]

판시사항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양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소송에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배농지등기 특조법의 규정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2조 에 의하여 본조의 규정이 수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판시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상환미료중의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 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2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환완료전에 원고는 피고 2로 부터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고 즉시 그 인도를 받았다 함으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16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직접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 농지개혁법 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분배농지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라 중간등기 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론 특별 조치법의 규정으로써 농지 개혁법 16조 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니」 (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