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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2000]

판시사항

가.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 및 사내일반연수에 각 전용으로, 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소정의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해당 부분의 산정방법

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에, 일부는 사내일반연수에 각 전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건축물 중에서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전부,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중 안분비율에 의한 바닥면적 부분을 합하여 그 7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이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 소정의 종합토지세 면제대상토지로서 위 건축물 전체의 부지면적에서 공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렇지 아니한 건축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하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도시계획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공사의 서울연수원 부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종합토지세 면제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부지상에는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외 16필지에 걸쳐 총 바닥면적 합계 38,918.55㎡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위 건축물 중 직업훈련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면적은 16,189.19㎡이고, 나머지 건축물은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그를 보조하는 시설들인 바, 결국 위 연수원이 직업훈련뿐 아니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하여 원고 공사의 ‘90년도 사업내 직업훈련실시계획서’에 의한 서울연수원 총 교육실시 연인원 대 직업훈련실시연인원에 의한 안분비율 12.8%를 기준으로 산출한 건축물 바닥면적 4,891.6㎡(38,918.55㎡×12.8%)를 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인정하여 그의 7배인 34,871.2㎡를 과세면제대상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연수원 부지 중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78,705㎡의 1필지에서 공제한 다음 나머지 연수원 부지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종합합산과세의 방식으로, 일부는 별도합산과세의 방식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

살피건대, 원고 공사의 서울연수원과 같이 그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에, 일부는 사내일반연수에 각 전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 각 건축물 중에서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전부,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중 앞서 본 안분비율에 의한 바닥면적 부분을 합하여 그 7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이를 면제대상토지로서 이 사건 연수원 전체의 부지면적에서 공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렇지 아니한 건축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가 채택한 위 산정방법은 지방세법령 어디에도 그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2.7.24. 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연수원 부지상의 건축물 중 어느 것이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어느 것이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용으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23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같은 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 공사의 서울연수원 부지에 대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소정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준용규정을 간과한 나머지 이 사건 연수원 부지 중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부분을 구분하여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이 사건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세부분은 이를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원·피고 쌍방이 상고로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에는 위 준용규정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도시계획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29.선고 92구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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