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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9.선고 2011구합1314 판결

기타유원시설업신고등반려처분및시정명령취소

사건

2011구합1314 기타유원시설업신고등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원고

윤○○

부천시 원미구 OO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수행자 안○○, 오○○, 이○○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011. 1. 7.에 한 기타유원시설 신고 반려처분, (2) 2011. 2. 1. 및 2011. 2. 22.에 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3) 2011. 2. 24.에 한 시정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OO동 000000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0. 12. 30. 대한산업안전협회장으로부터 레이싱 나이트 12인용 4대, 레크 레이션피싱 35인용 1대, 테크니컬피싱 1인용 40대(이하 '1차 신청기구'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검사 비검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2011. 1. 5. 피고에게 기타유원시설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 7. '레이싱 나이트와 레크레이션피싱은 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형 기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인형뽑기 2대(2인용)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위 사업장에서 '000 파크'라는 상호로 기타유원시설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1. 1. 28.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다.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파크'에 이 사건 1차 신청기구를 추가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1차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 '레이싱 나이트, 레크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은 기타유원 시설업의 놀이형 기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2. 18. 피고에게 2010. 12. 30. 대한산업안전협회장으로부터 안전성검사 비검사대상 확인을 받은 레이싱 나이트 35인용 1대(이하 '2차 신청기구'라 하고, 1차, 2차 신청기구를 모두 '이 사건 각 기구'라 한다)를 '000 파크'에 추가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2차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2. '레이싱 나이트는 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형 기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2차 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파크'에 설치 운영하는 1차 신청기구는 기타유원시설업 유기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으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정명 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기구는 게임물이 아니고 유기기구로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 1차 및 2차 변경신고에 형식적 하자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기구는 관광진흥법상의 유기기구일 뿐, 사행성 유기기구가 아니므로, 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3호 라목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구가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 목의 (2)에 규정된 기타유 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하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기구 외에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에 의심이 없는 인형뽑기 등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위 '○○○파크'에 설치한 유기기구는 인형뽑기 2대, 1차 신청기구인 레이싱나이트 12인용 4대, 레크레이션피싱 35인용 1대, 테크니컬피싱 1인용 40대로서, 원고의 사업장 면적 대부분은 1차 신청기구가 차지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기구의 게임방법

가) 레이싱 나이트

(1) 레이싱나이트는 이용자가 1만 원으로 이용권을 구입하여 200점을 충전 받은 뒤 개별화면이 설치된 각자의 자리에 앉아 대형화면에 나타난 여러 말 중 우승말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면 경주 결과에 따라 베팅 점수가 소멸하거나 추가로 점수를 배당받게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경마를 모사한 게임이다.

(2) 배팅은 1회에 최소 1점부터 최대 50점까지 가능하고 게임종료 후 남은 점 수는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어 추후 그 점수로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다.

나) 레크레이션 피싱, 테크니컬피싱

(1) 레크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은 게임기구의 화면상에 표시된 낚싯대가 따라서 움직이고, 이를 화면상에 어지럽게 움직이는 물고기 형상과 일치시키면 그 물고기를 낚은 것으로 처리하여 그 낚은 물고기의 수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방식의 게임이다.

(2) 레크레이션 피싱, 테크니컬피싱은 조작부의 시작 버튼을 8~10초 계속하여 누르면 이용자가 손잡이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기구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낚싯대가 저절로 움직이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3) 레크레이션 피싱, 테크니컬피싱을 이용하려면 업주에게 1만 원으로 이용권을 구매하면 총 7분 또는 20분의 게임시간이 주어지고, 이용자가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의 종류와 수에 따라 점수가 추가되어 게임시간이 증가하고, 레크레이션피싱, 테크 니컬피싱의 이용을 마친 손님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획득한 점수를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적립점수를 레크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 이용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4) 레크레이션 피싱, 테크니컬피싱은 기구 내부의 PC에는 배당 테이블 파일 등에 회전수와 표시될 화면, 당첨 점수가 미리 설정되어 있다.

3) 반면,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놀이형 유기기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레이싱나이트는 공을 굴려서 구멍에 넣으면 말을 탄 기사가 전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구로서 베팅 기능이 전혀 없는 기구이다.

4) 대한산업안전협회의 2010. 12. 30.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각 기구가 구조적 안전성에 특별히 위해요인이 없어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확인결정을 하지만, '이 사건 각 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0. 11. 30. 평택시장에게 레이싱 나이트와 레크레이션 피싱이 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형 유기기구가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2011. 1. 5.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레이싱 나이트와 레크레이션피싱에 관한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의 수리불가 및 기신고된 기구를 이용한 영업중지조치 등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6)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평택시 포승읍 ○○리에 위치한 휘00000의 레이싱 나이트(12인용 2대), 레크레이션피싱 (35인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011. 4. 11.과 4. 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 레이싱 나이트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예시에 명시된 레이싱 나이트와 다르고, 일반적인 놀이형 유기기구가 기구 자체를 즐기는 유기기구인데 반해 문제된 레이싱 나이트와 레크레이션피싱은 베팅기능, 다액 소비, 과다한 경품지급 등으로 인하여 재물 획득이 목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실내에서 흡연이 허용되어 성인 위주로 이용하는 등 누구나 이용하기에 제한적 요소가 있어 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것으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거나, 사행행위규제법의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각 제출하였다.

7)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 4. 27.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레이싱 나이트와 테크니컬피싱은 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형 유기기구가 아니므로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재차 보냈다.

8) 한편, OOO경찰서는 2011. 2. 11. 이 사건 사업장인 'OOO파크'를 단속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 나이트 기구 48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적발하면서 위 레이싱나이트 기구를 압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인 '○○○ 파크'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약 15차례에 걸쳐 받았다.

9) 부산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 기구와 동일한 레이싱나 이트로 영업을 한 영업자들에 대해, '위 레이싱 나이트가 관광진흥법상의 놀이형 유기기구에 속하지 않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이라는 전제에서 위 영업자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부 산지방법원 2011고단7740호,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3374호 등),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 사건 레크레이션피싱과 기구와 동일한 레크레이션 피싱으로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위 레크레이션피싱이 관광진흥법상의 놀이형 유기기구에 속하지 않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이라는 전제에서 위 영업자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194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10 내지 16, 18, 22호증, 을 7 내지 10,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에게 유기기구의 사행성 유무에 관한 실질심사권이 있는지 여부 가)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제80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전문 연구·검사기관등(이하 '안전성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표1,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3항 라목에 의하면,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안전성 검사 대상인 아닌 유기시설 ·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사행성이 없음을 요건으로 한다.

위와 같은 관광진흥법 및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안전성 검사기관에 위탁되는 권한은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문화체육부장관 및 그 위임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에게 유보되어 있다. 즉, 안전성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기타유원업시설업 신고 수리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것이고, 처분권자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물론이고, 기타유원시설업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나아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 유기기구의 설치'가 기타유원시 설업의 실체적 요건이고, '사행성이 없을 것'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 유기기구의 요건인 이상, 유기기구의 사행성 유무는 처분권자의 기타유원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에 있어서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처분권자로서는 사행성 유무에 관하여 안전성 검사기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타유원 시설업' 신고 및 그 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09. 12. 18.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2010년 한 해 동안의 안전성검사 권한을 위탁하였고, 대한산업 안전협회가 2010. 12. 30. 레이싱 나이트, 테크니컬피싱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구가 사행성이 있는 경우 이 사건 각 기구는 유기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유원시설업신고 등을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업'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행위에 관하여, 그 신고를 반려한 것이고, 그 반려행위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고, 1차 및 2차 변경신고를 실질적 심사없이 수리하여야만 한다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인지 또는 사행성이 있는 기구인지 여부

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5조 제4항,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이라 함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정성 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정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해 정하고 있는 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유형 중 '놀이형 유기기구'를 '일정한 시설(기계· 기구 · 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유원시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기구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놀이형 유기기구'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놀이형 유기기구'에 해당하려면, 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② 사행성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기구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2. 다. 항에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구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놀이형 유기기 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레이싱 나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업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하여 게임장에 입장하고, 업주가 기구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며, 이용자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는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영상을 보고 우승말에 베팅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이 끝나면 업주는 이용자에게 잔여점수를 '보관증'에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며, 이용자는 보관증을 사용하여 경품추첨에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품권 등의 경품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 사건 기구의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가능성이 높은 상품권이라는 경품을 취득할 수 있어, 위 기구는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2) 레이싱 나이트는 이용자의 기량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팅을 한 후 별다른 조작행위 없이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기구는 사행성이 높다.

(3) 레이싱 나이트는 단식, 복식, 쌍식 등 여러 방법으로 베팅을 할 수 있고, 베팅 범위도 5베팅, 10베팅, 20 베팅 등 고액의 배팅기능이 있어 큰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사행성이 매우 높은 반면, 복잡한 베팅 구조로 인해 어린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볼 수는 없다.

(4) 레이싱 나이트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일 뿐만 아니라 스크린을 통하여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것을 보고 우승말을 맞히는 작동방식이므로,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호의2 다목 소정의 사행성 게임물의한 유형인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에 해당한다.

(5) 레크레이션피싱과 테크니컬피싱도 자동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 스스로 이용하거나 체험하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권 단위금액 등에 비추어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있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각 사정에 획득한 물고기의 종류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이 금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3호 라목에서 정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레이싱 나이트, 레크레이션피싱과 테크니컬피싱은 관광진흥법상의 유기기구가 아니라 사행성이 있는 기구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 등이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업자인 원고가 그 업소에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는 유기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및 그 변경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여부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공통된 시설 및 설비기준으로서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하는데, 갑 4호증의4, 을 3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기타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인 인형뽑기 2대는 위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차 신청기구와 구획됨이 없이 이 사건 업소 내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업소는 위 인형뽑기 2대를 사용하는 기타유원시설업과 1차 신청기구를 사용하는 영업이 구획되지 아니하고 혼재하고 있으므로 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 목의 (2)에 의하면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인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인 일반유원시설업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인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는바, 기타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과 달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으로서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사행성이 없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태이므로 그 시설 및 설비의 구조, 기능, 운영 등에 있어 높은 안전성, 이용 주체의 무제한성, 무사행성을 특질로 하는 것이며, 이를 고려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의 특질과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1종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외에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나, 누구나 이용가능하지 아니하고 사행성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설치하여서 아니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 인형뽑기 외에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아닌 이 사건 1차 신청기구인 레이싱 나이트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인형뽑기 2대(2인용)를 설치하여 기타유원 시설업 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1차 신청기구를 설치한 것은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