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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3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198;공1985 381]

판시사항

사업자명의를 위장등록한 경우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체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 사항은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실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을 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동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시 (주소 1 생략)에서 ○○의약품 도매상이라는 옥호아래 의약품매매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1976.5.7.에 여수시 (주소 2 생략)에서 ○○약국이라는 옥호아래 양약도매업을 개시하고도 여수시 소재사업장에 대하여는 자기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우이며 사용인인 소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위 영업을 하여온 사실을 단정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런 위장 등록을 한 경우에 위 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실질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에 귀착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은 신규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한 기간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6조 제5항 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 , 2항 은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 제1항 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내용을 조사하여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하고 제4항 은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것이며 그를 발견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외에는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가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체에 과하는 것이므로( 법 제1조 참조)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사항은 그리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위장등록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실사업자에 동법상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무관서에도 동법상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이다.

소론은 국세기본법 제47조 를 들고 가산세 과세를 적법한 양으로 강변하고 있으나 동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의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견해아래 원고에게 등록을 아니하고 위장등록을 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 고 한 원심판결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대법원판사 이성렬 퇴직으로 서명못함.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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