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84. 4. 10. 선고 82구10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17]
판시사항

명의자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실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등록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명의상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한 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의 사업자등록 명의의 위장을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실질사업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여수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2. 18. 원고에게 한 197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806,941원, 198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873,121원, 198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941,81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1. 12. 18.에 원고에게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8, 9, 갑 제7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8, 19, 을 제13호증의 13,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단, 위 갑 제7호증의 17, 18의 기재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시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옥호아래 의약품 매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1976. 5. 7.에 여수시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약국이라는 옥호아래 양약도매업을 개시하고도 위 여수시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우이며 사용인인 소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위 영업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여수시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세액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8, 19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5항 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유 ③ 사업개시 년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년월일 ④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항 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의 등록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원할한 운용의 관건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1항 , 제17조 제2항 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산세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 사업자의 등록이 있을뿐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동법 제6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세무서장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명의상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확인된 실질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명의상 사업자에게 등록증이 교부되고 그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의 사업자등록명의의 위장을 결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원할한 운용을 저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질사업자에게 가산세와 같은 행정벌을 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다만 전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과세년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동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arrow